“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이월 대상사업 제출안내 1. 지방공기업법 제30조(예산의 이월)과 관련입니다. 2.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이월 대상사업을 제출서식에 따라 2021.12.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12.10.(금)까지 나. 제출서식 : 【작성 요령 참고】 - 2021회계연도 이월 요구서 : 붙임 2) 서식 - 이월 사업별 명세서, 지출원인행위 미필 이월명세서 : 붙임3), 붙임4) 서식 - 기관장(부장, 사업소장) 방침서 - 기타(지출원인행위부, 지출부, 계약서 등) 3. 이월 요구사업은 분명한 사유와 타당성이 있어야 이월 조치가 가능하니, 관련 규정 및 작성 요령을 숙지한 후 대상사업을 제출토록 하고, 이월 대상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월 대상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 붙임 1. 2021 회계연도 세출예산 이월요구서 작성요령 1부. 2. 예산이월 요구서(엑셀 양식) 1부. 3. 사업별 명세서(양식) 1부. 4. 지출원인행위 미필 이월명세서(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천은령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경영관리부장 11/30 김영기 협조자 예산팀장 홍경숙 시행 기획예산과-1219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58 /전송 02-3146-1179 / zzmn10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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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07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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