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에너지 탐사대 시민표창 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6967 결재일자 2021.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찬교 정삼모 문인기 이인근 11/30 유연식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전기차충전기획팀장 정재현 2021년 에너지 탐사대 시민표창 계획 2021. 1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021년 에너지 탐사대 시민표창 계획 ’21년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발굴을 통해 기후변화대응정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한 에너지 시민 탐사대 근로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2021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937호) ?? 표창계획 ○ 표창훈격: 서울특별시장(부상수여 없음) ○ 표창대상: 총 3명(뉴딜일자리 근로자 2명, 총괄 매니저 1명) ○ 표창시기: ’21. 12. 17.(금) 예정 ○ 선정기준 - 공공·민간 시설의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능 부지 발굴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 자 ○ 선정방법: 자체 공적심사 후 서울시공적심의회(행정국)에서 최종 선정 추천부서 ▷ 추천부서 ▷ 자치행정과 ▷ 주관부서 ▷ 주관부서 표창계획수립 ※자치행정과 협조 자체공적심의 (기후환경본부장) 서울시 공적심의회 개최 시장 표창수여 수상자 홈페이지 게재 (5일내) ?? 선정제외 규정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체납기간 및 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해당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대시민 홍보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우수참여자 대상의 표창으로 적합 ?? 행정사항 ○ 표창장 제작 : 금16,500원(3장 × 5,500원) ○ 예산과목 : 녹색에너지과,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기후환경본부 자체공적 심의 : ’21. 12. 1. ○ 제2공적심의회 심의(행정국) : ’21. 12. 8. ○ 표창장 수여 : ’21. 12. 17. 붙임 :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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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에너지 탐사대 시민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6967 생산일자 2021-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찬교 (02-2133-3563) 관리번호 D00000441883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