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6631 결재일자 2021.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에너지전략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김정학 정순규 윤재삼 11/30 이인근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 2021 그린뉴딜 사업 추진 - 유공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21. 11.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2021 그린뉴딜 사업 추진 - 유공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21년도「2050 온실가스 감축사업」추진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해 격려하고자 함 1 시장표창 계획 ?? 추진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10449(’21.3.26.)) ○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환경정책과-1513(’21.1.28.)) ?? 표창 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종류 : 사업으뜸이 - 주요 시책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표 창 - ※ 인사과-10449호「붙임 2」’21년도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현황에 근거 ○ 부 상 - ※ 투자?출연기관 직원(2명)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제외 - 부상내용 : 개인당 200천원(상품권) ?? 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시 표창조례 제7조) ?서울시공무원 신분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실?본부?국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유공 기간 6개월 미경과자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간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표창 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각 철회 요청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 표창 절차 ○ 표창계획 수립(환경정책과) ○ 참여 기관별 우수성과자 추천(실?본부?국?투?출→환경정책과) -「붙임 1」유공 표창 추천인원에 따라 기관별 추천 - 공무원 제출서류 :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공적조서,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투?출기관 직원 제출서류 :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공적조서,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붙임 3」비위사실 확인 관련, 소속 투?출기관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 필요 ○ 본부 공적심의회 개최(환경정책과) - 각 기관에서 추천 받은 유공 공무원(투출직원)을 대상으로 심의회 개최 ○ 표창대상자 추천(환경정책과→인사과) ○ 결격사유 조회, 시 공적심의회 개최, 표창대상 선정 및 통보(인사과) ?? 소요예산 2 시장표창 일정 붙임 : 1. 유공 표창 추천인원 1부. 2. 공적심의 의결서 1부. 3.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4. 공적조서 1부. 5.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6. 표창장(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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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환경정책과-16631
D000004418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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