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래연습장 집합제한 조치 관련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강북경찰서장(수사과장) (경유) 제목 노래연습장 집합제한 조치 관련 질의 회신 1. 서울강북경찰서 수사과-7890(2021.11.22.)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내용 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고시번호 588호(기간: ’21.10.18.~10.31)에는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제한’ 된다고 명시되어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나. 고시번호 415호, 444호, 469호, 504호, 552호(기간: ’21.7.26.~10.17)에는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된다고만 명시되어 있어서 해당기간 동안 노래연습장 이용자의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답 변 내 용 > 중앙사고수습본부 2021년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에 따르면 거리두기 4단계 지역 노래연습장의 경우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이라고 표기 하였으나 2021년 8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기본방역수칙에 운영·이용제한으로 변경되었으며 서울시 고시문은 이를 보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고시문 상 이용제한 추가표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정부 기본방역수칙에 따라 노래연습장 관리자·운영자, 이용자의 운영시간 제한 위반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 위반에 해당하므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첨부 ‘질병관리청 방역수칙 위반 처분기준 및 예시’ 참조) 붙임 : 1. 중수본 발췌자료 기본방역수칙(7월) 2. 중수본 발췌자료 기본방역수칙(8월) 3. 질병관리청(방역수칙 위반처분기준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희 콘텐츠산업팀장 박재형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11/30 김홍진 협조자 시행 미디어콘텐츠산업과-391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02)2133-9221 /전송 02)768-8854 / kmh265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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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7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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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8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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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질병관리청(방역수칙 위반 처분기준 및 예시(제2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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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래연습장 집합제한 조치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3911 생산일자 2021-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희 (02)2133-9221) 관리번호 D000004418186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영상문화활성화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