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협력과-3892 결재일자 2021.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지원팀장 사회협력과장 시민협력국장 김용구 은신애 장청락 11/30 이원목 협 조 2021년 제12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1. 11. 서울특별시 [사회협력과] 2021년 제12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및 市 투자·출연기관 등의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법적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 위원 구성 : 14명 - 당연직 : 2명 (위원장 : 시장, 부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임명직 : 2명 (내부공무원 : 복지정책실장, 시민협력국장) - 위촉직 : 10명 (민간위원 8, 시의원 2) ○ 주요 기능 :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및 기탁자 예우 등 심의 ○ 개최 시기 : 매월 마지막 주 정례 개최 및 필요시 수시 ○ 개의·의결 :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의견제출), 출석(의견제출)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 절차 지정기탁서 접수 기부자 → 수탁기관(부서) 기부심사 의뢰 수탁기관(부서)→ 사회협력과 기부심사 위원회 개최 사회협력과 심의결과 통보 사회협력과 →수탁기관(부서) 기탁금품 접수 수탁기관(부서) Ⅱ 개최 계획 ?? 개최 개요 ○ 일 시 : 2021.11.30.(화) ○ 개최방법 : 서면심의 ○ 심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의견제출 및 의견제출 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 안건 ○ 12개 기관(부서) 지정 기탁금품 13건(총 1,034,464천원 상당) ?? 세부 심의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기탁자 수탁기관(부서) 기탁금품 지정 용도 현금 물품(환가액) 1 2 3 4 5 6 7 8 9 ○ 심의 기준 -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 여부 - 서울시 또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 기탁자와 수탁기관 간에 있어서, 인·허가, 공사?용역 계약 또는 입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판단 - 기탁 배경, 기탁금품이 접수기관의 행정 목적이나 설립 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예산 사정, 대체수단의 유무, 접수기관의 행정 여건, 사회적 물의 야기성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 Ⅲ 행정사항 ?? 기탁금품 심의 결정 통보 ○ 사회협력과 → 기탁금품 접수부서(사업소, 출자?출연기관 포함) ?? 심의수당 지급 ○ 심사수당 : 560천원 - 산출내역 : 8명(민간위원) × 70천원(10건 이상) ○ 예산과목 : 시민협력국 사회협력과,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기부 및 사회협력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제12회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제12회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의서 1부 3.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명단 1부
24806464
20211201073749
본청
사회협력과-3892
D000004418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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