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 기준 한시 완화 관련 추가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 기준 한시 완화 관련 추가안내 1. 관련문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6444(2021.11.18.)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6978(2021.11.2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7536(2021.11.25.) - 코로나19대응지원과-4931(2021.11.22.) 2.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 기준 한시 완화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안내 주요내용 > ○ 완화내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 완화 의료법시행규칙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이격거리) : 병상 간 일반입원실 최소 1.5미터 이상, 중환자실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 ○ 운영 기준 완화를 통하여 추가확보하는 병상의 경우 - 반드시 지자체를 통하여 중수본 코로나19 치료병상 지정(조정) 절차를 거쳐야하며(기존과 동일) - 보건소에 의료법상 병상증설신고는 불요 - 다만 한시적용 기간 종료 후에도 변경된 병상 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시설규격 등 법적 요건을 갖춰 병상증설신고 절차 필요 ○ 더 이상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또는 퇴원등의 절차 신속 이행 붙임 1. 중수본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 기준 한시 완화 관련 재안내 공문 1부. 2. 중수본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 기준 한시 완화 관련 추가 안내 공문 1부. 3.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 북부병원장,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국립중앙의료원장,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장,국립정신건강센터장,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경찰병원장,한국원자력의학원장,국립재활원장,한일병원장,미소들노인전문병원장,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장,삼육서울병원장,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장,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장,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장,노원을지대학교병원장,서울대학교병원장,중앙대학교병원장,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장,강북삼성병원장,고려대학교안암병원장,가톨릭대학교은평성모병원장,경희대학교병원장,한양대학교병원장,연세대세브란스병원장,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장,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장,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장,건국대학교병원장,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장,고려대학교구로병원장,서울아산병원장,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장,삼성서울병원장,이화여자대학교서울병원장,서구1-25 주무관 김민규 병상대응팀장 이동건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11/29 정지애 협조자 시행 코로나19대응지원과-53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6층, 코로나19대응지원반 (태평로1가) / 전화 02-2133-9304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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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진환자 격리해제기준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1판 31-32페이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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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 기준 한시 완화 관련 추가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코로나19대응지원과
문서번호 코로나19대응지원과-5367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규 (02-2133-9304) 관리번호 D000004416973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법정전염병관리 > 감염병관리 > 병상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