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 2단계 전기공사』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2회) 검토 보고
문서번호 설비부-17064 결재일자 2021.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과장 설비부장 이정훈 배수웅 11/29 김호성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 2단계 전기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2회) 검토 보고 2021. 11. 도시기반시설본부 [ 설 비 부 ]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 2단계 전기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2회) 검토 보고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 2단계 전기공사(총차,2차)」의 물가변동(ESC)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2회)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 세운CM(건)제2021-1998호(2021.11.26.) ? 지방자치단체를 당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Ⅱ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 2단계 전기공사 ? 공사위치 : 서울시 중구 세운상가군(삼풍~PJ~인현~진양상가) ? 공사기간 : 2019. 03. 22. ~ 2021. 12. 17. ? 공사내용 : ? 도 급 비 : ? 도급비(기준일기준) : Ⅲ 검토내용 ? 계약금액(ESC) 조정 조건 구분 횟수 제 2 회 비 고 (충족조건) 조 정 방 법 기 준 시 점 비 교 시 점 경 과 기 간 조 정 률 ? 계약금액(ESC) 조정(제2회) 내용 (단위 : 원) 물가변동 조정률[A] 물가변동 경과기간 물 가 변 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B] 총차 물 가 변 동 조정기준일 현재의 공정률 예정공정률 1차 실행공정률 2차 제외공정률 물가변동 적용 제외계약금액[C] 총차 물가변동 적용대가 [D] = [B - C] 총차 1차 1차 - 2차 2차 선금급 공제금액 [F] 해당 없음 물가변동 등락대상 조정금액 [G] = [A × D] 총차 1차 - 2차 경유세 공제금액 [H] 해당 없음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I] = [G ? F - H] 총차 1차 - 2차 ? 물가변동 조정 금액 (단위 : 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계약금액 총 차 1 차 - 2 차 ? 감리단 검토의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에 대하여 상기 관련법령 및 행자부 예규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 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경과, 지수조정률 3%이상)을 충족하고 -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산출되었으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을 적용하여 설계변경 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Ⅳ 조치의견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검토한 전기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ESC) 조정(제2회)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하여 승인(물가변동 대상금액 변경시 향후 정산) 통보하고 향후 변경계약을 진행하고자 함. 붙임 검토 보고서(감리단) 1부. 끝.
24804664
20211201073749
본청
설비부-17064
D0000044179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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