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시는 민원취지 이해못합니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는 민원취지 이해못합니까? 안녕하세요? 께서는 자전거도로상 보행자 및 인라인 등의 주행관련 처벌 조례 신설을 요청하셨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요청하신 처벌 규정 신설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자전거 조례’)의 상위법인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에 처벌 관련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이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께서 요청하시는 자전거 조례에 관련 처벌규정 신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제8조 보행자의 통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반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되어 경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와 같은 자전거도로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자전거정책과 박성훈(02-2133-275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성훈 자전거정책팀장 代박성훈 자전거정책과장 11/29 배덕환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117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자전거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2751 /전송 2133-1057 / freetour9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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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울시는 민원취지 이해못합니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1789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훈 (2133-2751) 관리번호 D00000441713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