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시계외할증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시 택시행정에 많은 관심 감사드리며, 택시의 시계외할증 적용 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리시 시계외할증 기준에 따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밖으로 운행시 서울시 경계부터 20% 시계외할증이 적용됩니다. 홍정훈님께서 말씀하신 판교에서 서울의 경우 귀로영업으로서 시계외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내주신 사진의 내용을 보면, 이용하셨던 택시는 서울시 택시가 아니고 경기도 택시입니다. 경기도 택시의 시계외할증은 해당 시군에 문의해보셔야 하지만, 서울시 기준으로 판단하면 시계외할증 적용은 정상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우리시 택시행정에 많은 관심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구경태 택시정책과장 11/29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613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7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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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07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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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정책과-16131
D000004417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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