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시계외할증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시계외할증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시 택시행정에 많은 관심 감사드리며, 택시의 시계외할증 적용 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리시 시계외할증 기준에 따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밖으로 운행시 서울시 경계부터 20% 시계외할증이 적용됩니다. 홍정훈님께서 말씀하신 판교에서 서울의 경우 귀로영업으로서 시계외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내주신 사진의 내용을 보면, 이용하셨던 택시는 서울시 택시가 아니고 경기도 택시입니다. 경기도 택시의 시계외할증은 해당 시군에 문의해보셔야 하지만, 서울시 기준으로 판단하면 시계외할증 적용은 정상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우리시 택시행정에 많은 관심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구경태 택시정책과장 11/29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613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7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시계외할증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6131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욱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441717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