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가스레인지 의무 설치 제안 1.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향후 주택 신축시 가스레인지 의무 설치”제안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주택 내부 주방의 조리장치 사용에 대한 규정은 건축관련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님 3.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서울시 건축기획과(홍채원 주무관, ☎02-2133-7098)로 문의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홍채원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11/2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64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98 /전송 / chae12@seoul.go.kr / 부분공개(6)
24804363
20211201073749
본청
건축기획과-8642
D000004417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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