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휴(무)일 작업계획 관련 검토 보고(‘21.11월)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1782 결재일자 2021.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이형일 허동 10/27 代허동 협 조 주무관 한재호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휴(무)일 작업계획 관련 검토 보고(‘21.11월)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1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휴(무)일 작업계획 관련 검토 보고(‘21.11월)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관련 ‘21. 11월 휴(무)일 기간 중 작업계획 승인 요청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1 휴(무)일 작업승인 요청내용 ○ 근 거 : 하남 제21-535호(‘21.10.26.) 한신하남 제713-940호(‘21.10.26.) ○ 작업일 : 총 4일 【 ‘21.11.6.(토)/11.13.(토)/11.20.(토)/11.27.(토)】 2 휴(무)일 작업계획 작업일 작업 시간 작업 구간 휴(무)일 작업내용 관리자(근무자) 주요작업내용 인원 장비 시공사 관리단 11월 06일(토) 주간 본선구간 H1 정거장 외부출입구#2 환기구 슬라브 철근 및 거푸집설치 ES 종점부 복공 및 가시설 해체 직 영: 3명 목 수: 4명 철 근: 4명 가시설: 2명 연수생: 8명 카고: 1 대 11월 13일(토) 주간 본선구간 H1 정거장 외부출입구#2 환기구 벽체 및 슬라브 방수 직 영: 3명 목 수: 4명 철 근: 4명 가시설: 2명 연수생: 8명 카고: 1 대 11월 20일(토) 주간 본선구간 H1 정거장 외부출입구#2 가시설해체,EV 벽체 비계발판설치 ,EV,ES 연결통로 되메우기 직 영: 3명 목 수: 4명 철 근: 4명 가시설: 2명 연수생: 8명 카고: 1 대 굴삭기: 1 대 11월 27일(토) 주간 본선구간 H1 정거장 외부출입구#2 ES 경사면 슬라브 철근하역 및 조립,ES 경사면 벽채 되메우기 직 영: 3명 목 수: 4명 철 근: 4명 가시설: 2명 연수생: 8명 카고: 1 대 굴삭기: 1 대 - 2021.11월 야간작업계획 없음. - 휴(무)일 작업 내용 변경시 사전 이메일 또는 구두 보고 ○ 휴(무)일 작업 주요내용 및 근무계획 3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휴(무)일작업 귀책 검토 작업일시 귀책 사유 의견 관리단 검토의견 시공사 관리단 발주청 11월 06일(토) 11월 13일(토) 11월 20일(토) 11월 27일(토) 07:30~16:30 시 공 사 ? ? [관련규정] - 공사계약 일반조건 (5절 6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5조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6.3 휴일 및 야간근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대가 지급 관련규정에 의거 “휴일작업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 시공사 부담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 리 단 발 주 청 ○ 검토의견 및 추후 행정사항 - 공사의 원활한 공정추진을 위하여 휴(무)일작업(’21.11.06.(토))은 외부출입구 #2 환기구 슬래브 철근 및 거푸집 설치, E/S 종점부 복공 및 가시설 해체, 야간작업 없음. - 11.13(토), 11.20(토), 11.27(토)은 상기 휴(무)일 작업계획 참조 - 공사계약 일반조건 5절 6항(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5조(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6.3 (휴일 및 야간근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대가 지급)에 의거, “휴일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공사 부담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 시공사 본사의 건설사업관리 휴(무)일 근무에 대한 대가 지급이 2021년 현재 중단됨에 따라서 시공사, 관리단, 발주처 협의결과, 휴(무)일 근무 후 대체 휴무로 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4 휴(무)일 작업계획 검토결과 ○ 관련 근거 - 공사계약 일반조건 5절 6항(휴일작업과 야간작업) -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5조(휴일작업과 야간작업) -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 6.3(휴일 및 야간근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대가 지급) ○ 휴(무)일작업 사유 - 2021년 11월 휴(무)일 작업 승인 요청의 건(2021.11.1.~11.30.) (한신하남 제713-940, ‘21.10.26.) ○ 휴(무)일근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비용부담 - 휴일작업 현장관리 개선방안 검토보고(도시철도토목부-10681, ‘13.11.14.) · 휴(무)일근무 대가는 귀책사유에 따라 시공사 귀책으로, 시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 대가 지급을 부담처리하여야 하나, · 시공사 본사의 건설사업관리 휴(무)일 근무에 대한 대가 지급이 2021년 현재 중단됨에 따라서 작업의 연속성 확보 및 원활한 공정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공사추진과 공사관리를 위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근무가 필요하므로, · 휴(무)일 근무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주 평일근무일 중 1일 대체휴무 시행 5 조치의견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휴(무)일 작업계획(‘21.11월) 승인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자 함. 가) 휴(무)일 작업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6항,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5조 및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6.3에 의거 시공사 귀책으로, 시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 대가 지급을 부담처리해야 하나, 시공사 본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휴(무)일 근무에 대한 대가 지급이 2021년 현재 중단됨에 따라서 작업의 연속성 확보 및 원활한 공정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공사추진과 공사관리를 위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근무가 필요하므로, 휴(무)일 근무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주 평일근무일 중 1일 대체휴무 시행 ※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원) 출퇴근 7·4제 시행 철저 나) 휴(무)일작업 시 시공사 현장책임자는 관리자급으로 지정하고, 근무조 편성은 반드시 안전관리자 포함 근무토록 하여 안전사고예방 관리 철저 - 휴(무)일 작업계획 승인 후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작업전일)에 건설사업관리단 및 발주처에 이메일 또는 구두 보고 및 확인으로 갈음. - 안전사고 발생 시 경미한 사항이라도 즉시 보고 이행 ※ 중대재해시 초기대응 체계 구축(토목부-4232, ‘20.2.28.)에 따라 대응 철저 - 코로나19 감염 예방대책 관련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전 준비 및 시행에 철저[붙임 지침(매뉴얼) 참고] · 예방행동수칙 안내 및 숙지 · 노동자 투입 전 매일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유무와 체온 확인 실시 ·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체온계 등 비치 및 사용 철저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발생할 경우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 문의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대응요령 숙지 및 시행 다)『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중점 관리 20대 항목』준수 철저 라) 시공계획서·상세도 작성 등 관계 규정 및 안전관리 5RP 제도, 노동자 관리 등 이행 철저 마) 화재예방관리 철저 - 위험물(가스, 화약 등)에 대해 안전관리자 사전 확인 후 작업 실시 - 전기 접지 확인 및 전열기 과부하 사용 근절, 노동자 숙소 및 휴게실 관리, 지정 장소 외 흡연 금지 철저 바) 용접 작업 시 안전장구 착용 및 불티 방지막 설치, 안전요원(화재감시자) 배치 후 작업 시행 철저 사) 공사장 안전 및 품질관리 철저 - 기상특보 발표시 당일 공사중지를 검토하고, 공사장 예찰활동 강화 등 사전예방 철저 - 추락방지를 위한 개구부 관리 및 점검통로·작업발판 등 규정 준수 설치 철저 - 동바리 설치·해체 및 가시설 해체시 안전요원을 필히 배치후 작업실시 아) 출·퇴근 시간대 차로 점용 공사 시행 금지 철저(6~9시, 17~21시) ※ 출·퇴근 시간대 작업 시 사전 승인 후 작업 시행 자) 지하매설물 매달기 상태 수시 점검 철저 차) 공사로 인한 시민 생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현장관리 철저 카) 지하수 관리 및 되메우기 시공관리 철저 타) 폐기물 지정장소로 처리 및 관리 철저 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상황별 대응 및 실외 작업자 보호 등 현장관리 철저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1월부터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5종)는 관급공사장에 사용할 수 없음. 하) 건설기계 작업시는 건설기계 안전점검체크리스트 등에 의거 안전점검 철저 -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설치, 신호수 배치, 아웃트리거 설치 및 지반확인 등 거) 차도 일시 점용 시 신호수 배치 및 작업시간 최소화, 가설재 청결 상시 유지, 자재 정리정돈, 경광등·윙카·야간 안전유도 표지판(야간 시인성) 설치, 보행자 통로 확보 등 관리 철저 너) 겨울철 한파로 인한 옥외작업 현장노동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자체 안전대책 마련 및 시행 철저(붙임 한랭 질환 예방 가이드 참고) 더) 기타 기(旣) 지시사항 준수 철저 붙임 1. 관리단 검토의견서 및 관련 공문 각 1부.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지침 1부. 3. 한랭 질환 예방 가이드 1부. 끝.
24803742
20211201073749
본청
도시철도토목부-11782
D000004393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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