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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복지정책실 겨울철 종합대책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7610 결재일자 2021.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기범 안현민 하영태 정상택 10/21 정수용 협 조 2021년 복지정책실 겨울철 종합대책 2021. 10. 복지정책과 (복지정책실) 2021년 복지정책실 겨울철 종합대책 겨울철 한파·폭설을 대비하여 노숙인·쪽방주민.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전망 및 주요 변경내용 ?? 2021년 겨울철 전망 분석 ○ [기온] 평년(0.1~0.9℃)과 비슷하겠으나, 겨울철 전반에는 평년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겠으며 전반적으로는 기온변화가 크겠음 ○ [강수량] 평년(71.2~102.9㎜)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며,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맑겠음 ※ 기상청 2021 겨울철 기후전망(’21. 8. 23. 발표) ?? 코로나19 현 상황 분석(’21.10.20.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10.18.~10.31.),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 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 ?? ’21년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2020년 2021년 2 2021년 추진개요 ?? 종합대책 개요 ○ 2021. 11. 15.(월) ~ 2022. 3. 15.(화), 4개월 ○ 추진방향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취약어르신, 노숙인, 쪽방주민 등)을 위한 특별 보호 대책 마련 - 민간자원을 활용,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 분야별 추진계획 노 숙 인 쪽방주민 저소득 가 구 어 르 신 장 애 인 3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1 노숙인 및 쪽방주민 〈 한파 특보 발령 시 상담인력 추가 확대 및 순찰 강화 〉 ? 거리 노숙인 코로나19 예방활동 ? 거리상담 활동 시 마스크 및 비접촉 체온계 지참. 거리 노숙인 마스크 지급 ? 고열 및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유증상시 선별진료소 검사 지원 등 ② 겨울철 응급잠자리 및 무료급식 제공 ?? 겨울철 응급잠자리 제공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축소 운영 중인 대피소 등 응급구호시설을 겨울철 한시적으로 1일 최대 수용인원 일부 확대하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 응급쪽방 110명 포함, 취침인원 증가 시, 생활실 외에 휴게실?독서실?식당 공간 등을 잠자리로 분산?운영하고 응급잠자리 지속 이용자에 대해서는 노숙인 생활시설로 입소 유도 ? 응급 잠자리 운영 시 코로나19 방역조치 ? 출입자 대장 및 문진표 작성, 체온 측정,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체온이 37.5℃ 이상 등 유증상자 격리 보호하고 코로나19 검사 의뢰 ? 잠자리 제공 시 4㎡당 1명으로 취침인원 제한 ? 시설 내 장비 및 물품 자체소독(1일 2~3회), 시설 자체방역(1일 1회) 등 ?? 무료급식 제공 구분 계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따스한 채움터 다시서기 브릿지 영등포보현 옹달샘 햇살 만나샘 디딤센터 ③ 노숙인 구호서비스 강화 ?? 시민홍보 강화 및 현장 출동기관 확대 ○ 위기대응콜(☎ 1600-9582) 서울 전역 대시민 홍보 전개 - 지하철역(1~8호선), 동주민센터, 지구대·파출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포스터(1만부) 게첨 ○ 현장 출동기관 확대 : (평시)3개 기관 차량 5대 → (확대)6개 기관 차량 8대 ?? 노숙인 구호물품 및 서비스 지원 ○ 방한용품(동사 및 동상예방 물품) 지원 - 지원대상 : 동사위험 노출자(시설이용 거부자, 산재지역 거리노숙인) - 지원물품 : 50,800점(핫팩 5만개, 침낭 800개) - 지원방법 : 시설·응급대피소 연계 우선하고 이용거부 등 불가피할 경우 제공 ○ 민간후원(노숙인시설협회)을 통한 겨울옷 모집 및 제공 - 지원규모 : 3,000점 - 지원방법 : 서울역?영등포역희망지원센터 및 응급잠자리 운영시설을 통해 공급 ?? 거리 노숙인 건강지원 강화 ○ 밀집지역 정신건강팀(3조 11명) 활동 강화 : 주2회(화?목 야간) - 대상지역 : 3개 지역 (서울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 등) - 추진내용 : 한파사고 위험이 높은 알코올의존·중증정신질환자 집중 관리, 치료연계 ○ 임신, 아동 동반 노숙인 : 병원진료 및 모자보호시설, 아동기관 연계 보호 ○ 건강취약 노숙인 집중관리 - 관리대상 : 66명(중증질환자, 고령자 중 시설이용?입소 거부자) - 관리방법 : 시설 입소를 적극 유도하되, 거부 시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에 등재하여 시설 간 정보 공유, 현장치료?임시주거 지원 ○ 진료거부 노숙인 현장 방문 진료 - 서울역희망지원센터 배치 간호사(1명) 서울역일대 거리상담 지원 ④ 쪽방주민 생필품, 의료 등 생활안정 지원 < 겨울철 대비 후원물품 확보 현황(’21.10월 기준)> 2 저소득 가구 ??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비대면 모금 활동 ○ 사업내용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업체, 직능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모금활동 추진 ○ 지원대상 :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시민 등 ○ 기부방식 : 주민센터 중심 QR 코드 활용 비대면 모금 활동 ?? 취약계층(위기가구)에 대한 신속·맞춤형 지원 강화 ○ 한파 취약계층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지원대상 : 한파로 인해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거나 한파에 취약한 주거취약가구 지원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257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코로나19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21.12.31)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 100% 이하 ? [재산기준] 257백만원 → 326백만원 이하 ? [위기인정범위 확대] 무급휴직, 소득급감(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인정 ? [지원요건 완화] 실직·폐업 세부요건 완화(1회 지원 후 1개월 경과요건 폐지) - 사 업 비 : 500백만원 - 지원방법 : 한파 취약계층 대상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적극 안내 및 지원 - 지원금액 : 생계비, 의료비, 현물 지원 등 최대 300만원(한도 내 다회 지원 가능) ○ 민간자원 협력을 통한 한파 취약계층 겨울나기 방한물품 지원 - 지원대상 : 취약계층 1만 8천가구(총 137백만원) - 지원기준 : 자치구별 취약계층 비율, 수요자 선호물품 반영 - 지원물품 : 겨울이불, 온수매트, 전기매트, 겨울의류, 난방히터, 방한내의, 난방텐트, 겨울모자, 장갑, 목도리, 수면양말 등 방한용품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 강화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숨은 위기가구 발굴 - 기 간 : ’21. 11월 ∼ ’22. 2월 (4개월간) - 발굴대상 ? 주거급여?차상위 대상 고위험 정보 4종中 1개 이상 해당하는 가구 고위험 정보 4종 :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 주거취약지역(영구임대주택, 고시원 찜질방 등) 거주 중장년 고위험 1인 가구 - 발굴방법 ? (고위험정보 가구) 단전·단수·체납 등 빅데이터(행복e음) 활용하여 대상자 추출 ? (주거취약 가구) ① 중장년?고령층 1인 가구에 안내문 발송 및 상담 ② 사업주(찜질방, 고시원, 숙박시설 등)에 위기가구 발굴 신고 협조 안내 ? (기타 발굴체계)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센터), 전입신고시 복지상담, 현수막, 복지관, 통장, 이웃 등 민관협력을 통한 발굴 - 지원방법 : 위기가구 위기상황 확인 시 즉시지원(공적 및 민간자원 연계) ○ 민간과 협업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체계 강화 - 주민참여 복지공동체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 25개구 / 424개동 / 9,201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 25개구 / 424개동 / 25,343명 -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확대로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20년 : 15개구/164개동/521명 → ’21년 : 25개구/195개동/650명 참여 - 발굴가구에 대한 신속 지원(긴급복지·돌봄SOS센터 등), 공적·민간 연계 맞춤형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 월동대책비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요예산 3 취약 어르신 및 장애인 ① 취약 어르신 ?? 겨울철 취약어르신 안전 확인 확대(’20년 31,559명 → ’21년 34,697명) ○ 어르신 34,697명(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에 대한 안전 확인 활동 - 한파 특보 시 격일 안전 확인 실시하되, 대상자 및 서비스 제공 현장에 따라 필요 시 매일 안전 확인 ※ 평시 주1회 이상 방문, 주2회 이상 전화 - 취약어르신 및 가족·이웃 등과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한파 피해 사전 예방 및 사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 필요 어르신 〈 평상시 〉 〈 한파 특보 시 〉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안부확인(주1∼2회) - 코로나19 증세 확인 및 겨울철 건강관리 ⇒ ? 격일 안전 확인(전화, 미수신시 방문) - 필요 시 일일 안전 확인 병행 ○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사물인터넷,유선전화 등) 안부확인 방법을 병행하고 수행 인력의 돌봄 대상자 방문 시 마스크, 장갑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겨울철 방안 온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한파관련 물품 우선 지원 등 ?? 저소득 어르신에 도시락·밑반찬 배달 등 급식 추가지원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대상 도시락·밑반찬 배달 ② 장애인 ?? 장애인 거주시설 월동 대책비 지원 : 41개 생활시설, 2.5억 구 분 김장비 지원 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41개 거주시설 41개 거주시설 지원시기 매년 11월 매년 1월 지원금액 14,952천원(1인당 7천원) 234,960천원(1인당 110천원) ※ 41개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 : 2,136명(’21.9월말 현재) 4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 겨울철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강화 ○ 근거 : 사회복지사법 시행령 제18조의 4 제2항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매 반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대상시설 : 복지정책실 소관 사회복지시설 1,950개소 (’21.10월 기준) 시설유형 시설수(개소)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시설 장애인 시설 노숙인 시설 1,950 99 1,159 649 43 ○ 점검기간 : ’21. 11. 1. ~ ’21. 12. 31. ※ 시설별 상이 ○ 점검방법 : 시설 자체점검 후 시·자치구 현장 확인점검, 민관합동점검 ○ 점검사항 : 안전점검표 점검분야 항목별 점검 -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교육훈련 실시 여부 - 소방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관리대책 점검 - 겨울철 제설, 동파, 난방 관리대책 점검 등 ?? 중증장애인 응급알림 장비 및 거주환경 난방시설 등 점검 ○ 점검기간 : ’21. 11월 ~ ’22. 3월 ○ 점검대상 : 약 1,367 가구(독거, 취약가구 중증장애인 등) ○ 점검내용 : 집안 내 설치된 응급알림 장비(활동감지기, 화재감지기 등) 점검 ?? 쪽방촌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가스시설물 특별 안전점검 및 개?보수 ○ 점검기간 : ’21. 9. 8. ~ 11. 16. ○ 점검대상 : 782개소(전기 559, 가스 223) ○ 점검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점검사항 : 현장점검 및 경보수 사항 즉시 수리 - 전기 : 인입구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 접지저항측정 등 - 가스 : LPG 가스 배관, 연소기, 용기 상태 점검 등 ? 점검결과 부적격 시설물 조치 방안 ? 건물관리인(또는 집주인)에게 시정조치 공문 발송(쪽방상담소) ? 긴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부적격 시설은 현장 점검 시 즉시 조치 ?? 쪽방촌 화재?보일러 동파 등 재난 발생 시 주민 긴급 보호 ○ 재난 당일 임시주거 마련 및 입주지원 ○ 긴급복지, 후원연계, 건강회복 등 포괄적 지원으로 정상 상태 복귀 지원 ○ 임시주거비용 사전 교부(쪽방상담소별 100만원) 4 행정사항 ○ 노숙인?쪽방촌 겨울철 상황실 운영 및 현장 순찰에 따른 근무 철저 ○ 복지시설별 안전 점검 실시 후 필요한 조치 즉시 시행 ○ 부서별(지역돌봄복지과, 자활지원과 등) 보도자료 배포?주요 대책 홍보(’21.11월중) ○ 분야별 추진결과 복지정책과 제출 : ’22. 3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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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복지정책실 겨울철 종합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7610 생산일자 2021-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기범 (2133-7315) 관리번호 D00000438901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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