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보고(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조성)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9173 결재일자 2021. 10.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관리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왕승찬 이원재 10/15 백운석 협 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보고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조성) 2021. 10.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보고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조성사업) 당초 결정된 남산1근린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박물관안내실’의 형태 및 면적 변경,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사항을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 위 치: 중구 회현동1가 100-177번지 일대(14개 필지) ? 사업명칭 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명칭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 조성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조성 ? 공원면적: 604,178㎡(사업대지 면적 46,430.7㎡) ? 사업규모 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업면적 43,630.7㎡ 좌 동 사업규모 및 내용 보호각(유구보호 및 전시) 1,440.96㎡ 좌 동 교양시설중 박물관안내실 280㎡ 교양시설중 박물관안내실 223.90㎡, 감) 56.1㎡ 성곽유구 및 배전터 정비, 멸실구간 흔적표시, 조경정비 등 좌 동 ? 사업기간 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년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 남산 공원매점 이전지연에 따른 소송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사업기간 연장필요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Ⅱ 추진경위 ’18. 2. 8. 남산1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14일간) - 의견: 물순환과 물환경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반영 ’18. 3.20.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보호각의 구조적 안전성과 색채는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 - 바닥 포장재의 종류를 단순화, 보호각의 규모축소 등 ’18. 5.17. ~ 7.18.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실시계획 열람공고 및 유관기관 협의 -「건축법」등에 따른 공용건축물 협의(중구청) -「국유재산법」등에 따른 국공유지 점유에 관한 사항(캠코) - 사업인정(의제) 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산지관리법」,「국유림의 경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 등 (국유림관리소) ’18. 7.16. 문화재청 설계심사(조건부 설계승인) ’18. 9.1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고시 제2018-277호) ’18.11.23. 도시계획시설사업 착공(공원내 문화재수리공사) ’20. 7. 2. 도시계획시설사업 일부(야외 유적전시관) 완공 ’21. 3.18. 남산1근린공원조성계획 변경 열람공고(15일간) 전시관리실(박물관안내실) 재설계 ’21. 6.21.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원안가결) ’21. 7.22.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고시 제2021-381호) 전시관리실(박물관안내실) 규모변경 280㎡→ 223.90㎡, 감)56.1㎡ Ⅲ 관련절차 이행 및 검토결과 관 련 절 차 검토결과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울시 고시 제2021-381호.(’21.7.22.) 적정 공용건축물 규모변경에 따른 협의 - 「건축법」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른 협의 진행중 (절차 완료후 전시관리실 착공예정) 적정 국유지 사용관련 -「국유재산법」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따른 국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승인 및 국유지 대부 진행중 (절차 완료후 전시관리실 착공예정) 적정 문화재보호구역내 건축행위에 따른 설계승인 -「문화재보호법」제35조(허가사항)및「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문화재청의 설계승인 진행중(절차 완료후 전시관리실 착공예정) 적정 Ⅳ 처리의견 ?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진행중인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조성사업은 사업진행중 전시관리실(박물관안내실)에 대하여 형태 및 규모변경과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 붙임: 실시계획 변경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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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보고(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조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9173 생산일자 2021-10-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왕승찬 (02-2133-2671) 관리번호 D000004381987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남산회현자락한양도성복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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