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774 결재일자 2021.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영철 원유성 김금숙 09/29 김용근 인체 위해성 물질 제거 및 직원 건강 복지 향상을 위한 - 『신도림119안전센터』석면 해체 ?제거 공사 계획 1 2021. 9.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신도림119안전센터 석면 해체?제거 공사 계획 ? 신도림119안전센터 출동대원 건강 복지 향상을 위해 인체 유해성 물질인 석면 잔여량을 완전 해체 및 제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석면해체?제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94) - 건축자재의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고 자재 면적의 합이 50㎡이상인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 해체?제거 ? 폐석면 처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 폐석면은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 지정폐기물로 지정 ? 2021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배정『소방행정과-16434(2021. 7. 13.)』 - ※ 폐석면은 전문업체를 통하여 처리해야 하는 지정폐기물에 해당, 해체?제거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 /『감리자 지정대상(800㎡)은 아니지만 감리원 지정 공사 진행 Ⅱ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구로소방서 신도림119안전센터 석면 해체?제거 공사 ? 위 치 : 구로구 경인로59길 57 (신도림동 416-36) ? 공사기간 : 착공(수)일로부터 29일 ? 배정금액 : ? 공사내용 : - 폐석면처리 관련 인?허가 (고용노동부 신고 등) - 보고서에 명시된 석면함유 및 실 조사에 따른 유해성 건축자재 해체?제거 - 폐기물 소운반 및 운반차량 상차 / 석면 비산정도 및 공기질 농도 측정 Ⅲ 발주 계획 < 석면함유 위해성 조사> ? 총 신도림119안전센터 석면 함유 면적 : ※ 2019년 11월 석면제거 : 현재 석면 함유 면적 : ? 석면 해체?제거 및 무석면 텍스 시공 (수의 계약) ?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2021.9.6.)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수의계약 사유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석면 해체?제거 공사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제 제121조의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업체 선정 - 기초금액 : - 주요공정 : 석면해체 및 무석면 텍스 시공 공종별 세부내용 붙임 참조 ?석면자재 철거(제거), 석면농도 측정, 무석면 텍스 시공, 기존시설 복구 - 수의계약 대상자 ? - 예산과목 : 직무환경개선 /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 / 시설비 ? 지정폐기물(석면) 운반처리 용역 : 공동 수의(분담이행방식)계약 ?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2021.9.6.)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수의계약 사유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정폐기물(석면)운반?처리 용역 추정가격이 1,500만원 이하 소액이며, 과업내용이 폐기물 운반과 폐기물 처리로 구분되어 있어, 폐기물 운반면허와 폐기물 처리(중간,최종)면허를 보유한 3개 업체에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수의 계약 체결 - 기초금액 : - 수의계약 대상자 ? 수집운반 (분담비율 58.33%) 공동수급 대표자 · ? 중간처리업 (분담비율 17.86%) · ? 최종처리업 (분담비율 23.81%) · - 예산과목 : 직무환경개선 /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 / 시설비 ? 석면 철거(제거) 감리 용역 : 수의계약 ?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2021.9.6.)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수의계약 사유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석면 해체?제거 공사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제31조의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으로 등록한 업체 선정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석면 해체작업 감리원 배치) : 고급감리원 1인 배치?지정 - 석면함유 면적이 800㎡미만으로서 해당없지만, 석면해체시 안전관리를 위하여 예산 확보?감리인 지정 - 기초금액 : - 수의계약 대상자 ? - 예산과목 : 직무환경개선 /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 / 감리비 Ⅳ 향후 일정 ? 수의시담 및 계약(공사 및 용역)체결 ? 착공 및 착수 : 공사?감리 / 폐기물 처리 ※ 석면 해체(제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 인?허가 승인 후 실시 (일정 변경 가능) ? 준공 및 검수 ※ 대금지급 : ※ 검수(사)자 : 신도림119안전센터장 및 주간 진압팀장 붙임 : 1. 석면측정 결과보고서(2021.상반기) 2 석면해체 공사 및 무석면 텍스 시공 관련 서류 1부. 3. 지정폐기물 처리?운반 용역 관련 서류 1부. 4. 석면해체 공사 감리 용역 관련 서류 1부. 끝.
24803544
20211201073749
본청
소방행정과-10774
D00000436515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