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정담당관 (경유) 제목 2021년 7차(9월)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 1. 재정담당관-13호(2021.7.19.)와 관련입니다. 2. 「서울의료관광 트래블마트」에 대한 2021년 7차 투자심사의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서울의료관광 트래블마트 ○ 사업내용 : 비즈니스 상담회(B2B), 의료관광포럼, 서울의료관광설명회 등 <투자심사 대상사업 관련근거 > ? 서울시 투자사업심사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406호, ’21.4. 6.) - 제3조 제1항 제4호(심사대상) :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제6조 제1항(투자심사의 실시 시기) :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마다 투자심사를 실시 붙임 : 투자심사 의뢰서 1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끝. 관광산업과장 주무관 노혜정 관광산업지원팀장 함혜정 관광산업과장 08/09 이병철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81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5층 / 전화 02-2133-2784 /전송 02-2133-1068 / happyaur@seoul.go.kr / 부분공개(5)
24803319
20211201073749
본청
관광산업과-8122
D000004320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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