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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4차)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7785 결재일자 2021.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9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동규 김미정 황보연 조인동 07/15 오세훈 협 조 재정기획관 김태명 예산담당관 김재진 자산관리과장 오면숙 공기업총괄팀장 유제우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4차) 2021. 7.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4차)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재산 임대료감면 등 추가지원 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1 추진배경 ?? ‘코로나19’ 계속된 확산세로 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 지속 ○ 최근 2주간 수도권 일평균 확진자는 602명으로 전국 777명의 77% 수준 - 인도발(發) ‘델타’ 변이 등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유행에 대한 우려 가중 ○ 지난 해 말 3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급감 후 회복세 둔화 신천지 집단감염 수도권 집단감염 3차 대유행 ※ 출처 : 중앙방역대책본부 ※ 출처 : e-나라지표 소상공인 경기동향 ?? 영세업주 지원 위한 임대료 감면움직임 재확산 ○ 중앙정부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기간 ’21년 12월까지 연장 추진 - 행정안전부 : 지방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권고(6. 23.) - 기획재정부 : ‘비상경제 중대본회의(6.18.)’ 결과,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기간 ’21년 12월까지 연장 결정 ? 영세 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연장 필요 2 지원계획 < 지 원 개 요 >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및 제31조 ○ 지원대상 : 市 공공재산 입점 소기업?소상공인 ※ 도·소매업 평균매출액 50억원, 숙박·음식점업 10억 이하 대상(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 지원내용 : 임대료 50% 인하,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시유재산) ○ 지원기간 : ’21. 7월 ~ 12월 (6개월) ?? (임대료 감면) ○ - 재산관리부서는 자산관리과와 협의하여 지원계획 구체화 및 손실분 보전 - 단 임대료 인하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지원여부 등 결정 ※ 시유재산 지원대상?지원절차 등 세부추진계획은 재무국 방침수립 시행 ○ - 지도·감독부서는 소관 투자·출연기관과 협의하여 지원계획 구체화 및 손실분 보전 ※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정도를 감안하여 각 부서에서 세부기준 별도마련 가능 < 임대료 예상 감면금액(7월 ~ 12월) >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총 계 시유재산 투자·출연기관 보유재산 소계 지하도 상가 DDP 패션몰 등 풍물 시장 기타 소계 지하철 상가 임대 아파트 가든 파이브 농수산물 시장 기타 대상 점포수 소요예산 한강매점, 세종문화회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대공원 등 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 (관리비 감면) ○ 6개월 간(’21. 7. ~ 12.) 전기·수도요금 등 실비 성격의 관리비를 제외한 공용 관리비 성격의 경비·청소원 인건비 감면 ○ 재산관리관인 부서(시유재산)와 지도·감독부서(투자·출연기관)는 공용 관리비 감면에 따른 손실분 파악하여 필요 시 보전 - 공용 관리비 감면에 따른 손실분 파악, 예산편성 여부는 소관 부서에서 검토 ??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 ’21년 12월까지 연장 ○ 시유재산은 연간 임대료(사용료·대부료)를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하여 임차인 부담이 크므로, 임대료 납부 기한을 ’21. 12월까지 유예 - 투·출기관 보유재산은 매달 임대료 납부하므로, 납부연장 미시행 3 행정사항 붙임 1 지원성과 (’20. 2.~’21. 6. / 16개월) < 총 괄 > ○ ’20. 2월~ ’21. 6월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 ○ 서울시의 선도적 역할 통해 소상공인 지원정책 타 지자체 확산 성과 ○ (임대료 감면) ※ 경영비용 중 가장 큰 부담요소인 임대료 부담 완화로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 ○ (공용 관리비 감면) ※ 관리비 감면은 경비?청소 등 공공관리비에 한해 시행하고, 전기?수도요금 등 실비 성격의 관리비는 감면하지 않음 ○ (임대료 납부기간 연장) - 투자·출연기관 보유재산과 달리 시유재산은 연간 임대료(사용료?대부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고려하여 임대료 납부유예 실시 <임대료 감면 등 추진실적> (단위 : 억, 개소) 구분 지원 금액 임대료 관리비 납부유예 점포수 점포수 점포수 총 계 - - - 1차 (’20 2. ~ 7.) 2차 (’20 9. ~ 12.) 3차 (’21 1. ~ 6.) 붙임 2 소기업 범위에 대한 근거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E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임차상인 중에 해당사항 없는 제조업은 삭제 붙임 3 시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관련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임대료 감면근거 ○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임대료 납부유예 근거 ○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 징수한다. ○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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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4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7785 생산일자 2021-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규 (02-2133-6779) 관리번호 D00000430177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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