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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지방전문경력관 신규임용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8110 결재일자 2020.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인사팀장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은경 김형규 김영기 구아미 11/25 백호 협 조 생산부장 서대훈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지방전문경력관 신규임용계획 2020. 11 상수도사업본부 (총 무 과) 목 차 Ⅰ. 현 황 1 Ⅱ. 임용개요 2 Ⅲ. 세부 임용 계획 3 Ⅳ. 행정사항 4 ⊙ 붙임 1. 지방전문경력관(고압전기안전관리) 관리대상 운영 현황 1부 2. 지방전문경력관 채용법령 및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1부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지방전문경력관 신규임용계획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고압전기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자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다군)을 신규 임용하여 법정 인력확보 및 전문성을 제고코자 함 Ⅰ 현 황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지방전문경력관 정?현원 현황 ○ 총 괄 (기준일 : 2020.11.30.) 구분 계 나군 다군 비상대비?민방위요원 고압가스 안전관리 고압전기 안전관리 정원 39 6 14 19 현원 38 6 14 18 과부족 △1 - 0 △1 ○ 지방전문경력관(다군) 정·현원 (기준일 : 2020.11.30.) 구 분 계 수도사업소 아리수정수센터 중부 서부 남부 강남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계 33 32 2 2 2 2 2 2 3 3 2 2 3 3 5 5 3 3 5 5 6 5 고압가스 안전관리 14 14 - - - - 1 1 2 2 3 3 1 1 4 4 3 3 고압전기 안전관리 19 18 2 2 2 2 2 2 3 3 1 1 1 1 2 2 2 2 1 1 3 2 Ⅱ 임용개요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제2항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5조(임용방법), 제6조(응시요건) 2020년 하반기 임용계획 ○ 전체 임용 대상 및 인원 : 지방전문경력관 다군(고압전기안전관리) 1명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지방전문경력관다군(고압전기안전관리) 의원면직 (’20.11.30.字) 구분 계 수도사업소 아리수정수센터 중부 서부 남부 강남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대상직위 19 2 2 2 3 1 1 2 2 1 3 현 원 18 2 2 2 3 1 1 2 2 1 2 채용대상 인원 1 - - - - - - - - - 1 ○ 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시험 ○ 임용사유 : 2020.11.30.字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지방전문경력관 다군(고압전기안전관리) 홍준기 직원 의원면직에 따른 채용 ○ 임용절차 임용방침 수립 ? 임용 요구 ? 채용시험 요구 ? 채용공고 (본부) (본부→인사과) (인사과→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 서류전형 및 면접 ? 합격자 결정 ? 통보 ? 임 용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인사과) (인사과) Ⅲ 세부 임용계획 2020년 하반기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1명 ○ 고압전기 안전관리 1명 구 분 계 수도사업소 아리수정수센터 중부 서부 남부 강남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계 1 - - - - - - - - - 1 응시자격요건 ○ 관련규정 -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응시요건)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8조(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⑩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 령 : 만20세 이상 - 성별, 거주지 및 학력 : 제한 없음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 자격요건 구 분 인원 자격증 및 경력기준 고압전기 안전관리 1명 ‘전기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관련규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항, 제4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주요 직무내용 ○ 고압전기 안전관리(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에 규정)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및 업무감독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 전기재해의 발생 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필요한 응급조치 등 선발방법 : 경력경쟁임용시험(서류전형 및 면접) ○ 세부적인 사항은 인재개발원에서 채용계획 수립?시행 Ⅳ 행정사항 임용요구(상수도사업본부 → 인사과) : 2020. 11월 ○ 기타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과와 유기적 협조 ※ 2021. 2. 1.자(예정(안)) 신규임용(부서 배치) 추진 고압전기 법정 안전관리자 배치 ○ 의원면직(’20.11.30.字)으로 인한 미충원 지방전문경력관(1명)은 2020. 11월 ~ 2021. 2월 채용 진행 후 신규임용 배치 붙임 : 1. 지방전문경력관(다군)(고압전기) 관리대상시설 운영현황 1부. 2. 지방전문경력관 채용 관계법령 및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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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전문경력관 다군(고압전기) 시설관리대상 현황(20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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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지방전문경력관 채용 관계법령 및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기준(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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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지방전문경력관 신규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8110 생산일자 2020-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02-3146-1116) 관리번호 D00000413233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