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양민규 서울시의원 요구자료 제출(긴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양민규 서울시의원 요구자료 제출(긴급) 1. 서울시의회 양민규 시의원 요구자료(1892)와 관련하여 실국별(전부서)로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청하오니 ’20.10.30(금) 12시까지 문서로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구내용 : 각 실·국별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교육활동 사업 현황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항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나. 제출사항 양식 : 붙임 참조 붙임 : 양민규 시의원 요구자료 및 제출서식 일체 1부. 끝. 평생교육과장 수신자 교육정책과장,청소년정책과장,친환경급식과장 주무관 송계수 평생교육정책팀장 천주환 평생교육과장 10/28 김복재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과-110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4층 평생교육과 / 전화 2133-3964 /전송 2133-1013 / ks893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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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서울시의원 요구자료 제출(긴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문서번호 평생교육과-11043 생산일자 2020-10-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계수 (2133-3964) 관리번호 D00000411101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