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e사람 접속 불가에 따른 초과근무 인정처리 방안 보고(수정) 1. 관련근거 가. 2021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Ⅵ. 초과근무수당 등) 나. 소방행정과-11216 (2021. 9. 10.)호 “전자인사관리시스템 (e-사람) 초과근무 관련 유의사항 안내” 2. e-사람 접속불가에 따른 초과근무 미인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고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나. 수정사유: 초과근무 명령시간 5시간 초과에 따른 수정보고 ※ 아침 시간외근무명령시간 + 저녁 시간외근무명령시간 ? 5시간 다. 누락사유: e-사람 접속 불가 라. 초과근무 인정처리 방안 ① 개인별 지문인식 ② 각 부서 서무담당은 지문인식 내역 e사람 (서무용) ‘부서원 초과근무 실적신청’에 등록 ※ 개인별 등록시간: 붙임 파일 내 ‘e사람 실적신청 등록 시간’ 참고 ③ 등록 내역 부서장 결재 신청 마. 인정시간: 붙임 참조 붙임 : 1. e사람 접속 불가에 따른 개인별 초과근무 인정시간 1부. 2. 지문인식 내역 1부. 3. 시간외근무 운영기준(서울시).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신상준 행정팀장 류인성 소방행정과장 전결 11/29 탁용립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377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02)430-8119 / / 부분공개(6)
24801124
20211130084802
본청
소방행정과-14377
D000004417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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