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지분할 질의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토지분할 질의에 대한 회신 1. 서초구 부동산정보과-31911(2021. 11. 25.)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귀구에서 질의하신‘ 분할제한면적 미만의 토지를 인접토지와 합병하는 조건’의 토지분할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제56조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지분할을 신청 할 때,‘건축법’상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되는 토지와 합병 대상인 토지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0조의 합병 조건을 사전에 충족하여야 가능한 지 여부? 나. 회신내용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한 토지분할 신청 시 합병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2) 인접한 토지와 합병조건을 이행하고자 토지를 분할하는 사항으로서, 소유권이전, 근저당권해지 등 분할 후 합병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분할전 필지를 합병조건에 충족시키는 것 보다 행정적으로나 토지소유자의 재정적 측면과 민원편의 차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로 붙임“질의회신문(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4998, 2016.12.5.)”참조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수 토지정책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11/29 代이계문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41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4 /전송 2133-4910 / kys88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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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토지분할 질의회신문(확정판결 받은 토지를 인접 토지와 합병하는 경우의 분할_2016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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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토지분할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0411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수 (02-2133-4664) 관리번호 D00000441736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