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 명 서 결 재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김정훈 강창권 전결 11/29 김태돈 위험물 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1. 11. 29. 보고자: 소방장 김정훈 복 명 내 용 확인일시 2021. 11. 29.(월) 13:30~14:30 건 명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보고(sk박미) 내 용 1. 민원접수-7639(2021.11.26.)호「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주유취급소 변경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상 호: 나. 설 치 자: 다. 설치장소: 라. 내 용 대 상 명 변경내용 비고 SK박미주유소 주유취급소 내에 연료전지 설치 (NG가스 주입관을 이용 천연가스와 산소 결합으로 발생하는 화학작용에 발생하는 전기를 연료전지와 수배전반을 이용 한전에 판매하는 방식) ※ 시간당 300KW 전기 발생 ※CO2 소화기 4대 비치 마. 확인결과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한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주유취급소의기준) 규정에 적합하므로 변경허가신고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비 고 붙임 변경허가신청 현장확인 사진 1부. 끝.
24800960
20211130084802
본청
예방과-26546
D00000441778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