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대외협력과 직원 교육일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수신 총무과장 (경유) 제목 교육대외협력과 직원 교육일지 교육일시 2021. 11. 29.(월) 09:30 ~10:00 교 관 교육대외협력과장 교육참석 7명 교육제목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교 육 내 용 □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적용기간 : ’21. 11. 23.(화)~별도 안내 시까지 직원 워크숍, 회식 금지 필수공무 외 행사(회의, 출장 교육 등) 개최 및 참석 자제 -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 - 업무수행에 필수불가결한 행사에 한하여 개최 · 행사 개최 시 참석 인원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명,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 시 최대 499명까지 가능 시·도 이동 및 사적모임 자제 사적모임 인원 제한 - 시간,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최대 10명까지 가능 ※ 단, 식당·카페 이용 시에는 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포함 최대 10명까지 가능 - 업무 후 식사에서도 사적 모임 인원 기준 준수 철저(업무추진비 집행 시 유의) - 출·퇴근을 제외한 외출 자제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할 때 인원을 나누어 앉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부서별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연가 등 실시 - 임산부, 만성질환자, 만8세 이하 육아 공무원 등의 경우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부서장이 독려 -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사용 시 부서별 복무 관리 철저 부서별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시차출퇴근제 적극 활용 권고 - 출근시간을 8:00~10:00 등으로 조정하여 버스, 지하철 내 밀집도 증가로 인한 감염 확산 방지 흡연장 및 화장실 내 거리두기 및 대화 금지 - 흡연장(최소 2m), 화장실(최소 1m) 내 사용 인원 간 거리두기 및 대화 금지 공무원 백신 관련 - 공무원 백신(부스터샷 포함) 접종 시 공가 조치(필요 시간 만큼 부여) -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병가 부여 가능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끝. 교육대외협력과장 주무관 최공열 교육대외협력과장 11/29 이진현 협조자 시행 교육대외협력과-2470 ( ) 접수 ( ) 우 031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서울역사박물관 교육대외협력과 / http://www.museum.seoul.kr/ 전화 724-0228 /전송 (02)724-0195 / gongy6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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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외협력과 직원 교육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교육대외협력과
문서번호 교육대외협력과-2470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공열 (724-0228) 관리번호 D00000441796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