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발생 보고서(은평구 응암동 119-**)

불출수민원 발생 보고서 결 재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김종한 11/29 권승계 우리사업소 관내 의 불출수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현장을 출장하여 조사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1. 11. 29. 보고자 : ▣ 제목 : 불출수 민원 발생 보고 □ 불출수 민원 현황 가. 신고위치 : 나. 신 고 자 : 다. 접수일시 : 라. 민원내용 : □ 불출수민원 발생 및 진행상황 가. 민원접수 일시 : 나. 현장확인 : 다. 현장확인 및 처리사항 : 1)민원처리 담당자는 현장에 출장하여 25m/m 수도계량기를 철거하여 확인한 바 계량기까지는 정상 출수되는 것을 민원인 입회하에 확인함 2)민원인에게 옥내의 원인으로 인하여 불출수가 되는 것으로 사료되니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철수 함. 3)은 불출수가 계속되어 2021.11.19.오후에 민간 설비업체에게 의뢰 옥내배관 점검 및 확인작업을 하여 첨부와 같이 역류 방지밸브 부속이 나왔으며 그로 인해 불출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라. 2021.11.22.(월) 11:00 을 만났으며 민원인이 보관하고 있던 역류방지밸브 부속?을 현장에서 확인함 □ 불출수 피해 현황 가. 재물피해 ? 피해목적물 - 불출수 발생으로 인하여 개인업체에게 의뢰하여 수도계량기주변(옥내0.51m)굴착하였고, 옥내배관 점검 및 확인작업을 하기위해 들어간 비용을 보상할 것을 요구함 ※ 정확한 금액을 요구한 사실은 없음 나. 신체장애 피해 : 없음. □ 보고자 의견 ? 민원인)은 민간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한 옥배배관 점검 및 확인을 위해 사용된 비용과 옥내 굴착비용(0.51m)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음 ? 위 불출수 민원은 역류방지밸브의 부속(첨부:사진참조)이 옥내배관에 유입되어 배관이 막혀 발생하였다고 민원인 주장하고 있고, 현장에 출장하여 민원인이 보관하고 있던 역류방지밸브 부속을 확인한 바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수도계량기 역류방지밸브의 발주 및 납품을 관할하는 수도자재관리센터에 민원을 이첩하여 처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고사항 ※ 역류방지밸브 제작 납품업체: 붙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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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발생 보고서(은평구 응암동 11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7042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한 (02-3146-2410) 관리번호 D000004417803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계량기정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