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공직기강확립 철저)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0217 결재일자 2021. 11.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결 재 안신경 박선희 11/29 代박선희 협 조 교육일지(공직기강확립 철저) 교육일시 2021. 11. 24.(수)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교육대상 : 18명 (비대면 교육실시, 교육일지 전직원 공람) 교육제목 공직기강확립 및 근무철저 교 육 내 용 1. 공직기강 확립 및 근무 철저 ○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유사시 대비 비상연락체계 정비·유지 ○ 재해·재난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조치 ○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출입관리 및 보안관리 강화 ○ 근무시간 준수 및 당직근무 철저 2.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 주요내용 - 최초 음주운전시 혈중 알코올농도 0.2%이상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 기존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 별도 분리 및 강화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및 음주 측정 불응시 처벌규정이 (현행) ‘강등-정직’ 에서 (개정안)‘해임-정직’으로 강화 ※ 시행규칙 입법예고기간 : 2021.10.28.~12.7 ○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안)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현 행 변 경 혈중알코올농도 0.08%미만 경징계 또는 중징계 정직~ 감봉 현행과 같음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중징계 강등~ 정직 삭 제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미만 - - 중징계 강등~ 정직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 - 중징계 해임~ 정직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중징계 강등~ 정직 중징계 해임~ 정직 ○ 음주운전으로 경징계 또는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승급,승진,연금,표창,훈장, 성과상여금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게되니 주의할 것 3. 초과근무수당 및 관내 출장여비 부당수령 금지 ? 본부장 요청사항[정례사업소장회의(’21.10.29)「전기관 공직기강 확립 철저」] ○ 초과근무 시간을 이용한 음주 및 개인활동 금지 - 사적용도(회식, 음주, 학원 등 외국어 수강, 운동)로 사용한 시간이 초과근무 시간으로 산입되지 않도록 주의 ※ 복무시스템에 개인용무시간 입력하여 활용 ○ 출장여비 수령을 위한 허위(개인용무 수행 등) 및 불필요한 출장 금지 초과수당 및 여비 부정수급 적발시 징벌규정 적발시 2배까지 가산징수, 3회이상 적발자는 반드시 징계의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 ※ 2021.12.9.부터 5배로 변경 4. 강화된 성희롱 성폭력 인사조치 주요내용 ○ 무관용 인사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엄정하고 강하게 처벌 - 위계에 의한 성폭력 및 고의성이 강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 4급이상 관리자 중징계 처분시 사실상 퇴직시 까지 승진 배제 - 5급 팀장 중징계 처분 이후 3년간 무보직 사무관으로 근무 후 보직부여 - 주요 보직(주무팀장,과장, 주요실·국장) 제한 : (기존)3년→(변경)5년 - 근무성적평정 최대 5년간 최하위 ‘양’ 평정 부여 ○ 보수 및 후생복지 혜택 배제 강화 -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최대 5년간 C등급(미지급)부여 - 선택적복지포인트 최대 5년간 미지급 ○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 - 전직원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이수제 실시 - 교육이수여부로 승진·성과상여금·가점·후생복지혜택 및 징계양정에 반영 (※ 인사과-35495(2021.1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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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공직기강확립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0217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신경 (3146-2552) 관리번호 D00000441780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