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11월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교육 결과

2021년 11월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교육 결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결 재 전승민 11/29 김달호 협 조 문서번호 : 행정관리과-12849 교육일시 2021. 11. 26.(금) 교 관 소장 교육대상 전 직원(총87명) ※ 교대근무 및 휴가 등 부재자는 전달교육 실시 및 이메일 전달 교육제목 2021. 11월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교 육 내 용 ?? 공직기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유의사항 ○ 직장내·외 성희롱·성추행, 음주운전, 음주상태에서 폭행 및 물품손괴 행위 금지 ○ 직무 관련자와 저녁식사 등 접대 받는 행위 금지 ○ 근무시간 중 출장명령(외출 허가) 없이 장시간 개인용무 금지 ○ 사무실내에서 간부 공무원의 언어폭력 등 갑질 및 인권침해 행위 금지 ○ 부서장의 정당한 직무명령에도 불구하고 직무회피 및 직원간 갈등 유발로 사무실 근무분위기 저해 행위 금지 ○ 근무시간 이외 상습적으로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하는 행위 금지 (긴급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외) ○ 초과근무 관리철저(음주 또는 외출 후 초과근무 금지) 등 ?? 음주운전 예방 기관장 특별교육 ○ 음주운전은 본인, 피해 상대방과 그 가족들에게까지 돌이킬 수 업는 피해를 주는 ‘중대범죄 행위’ 이며, 정부에서는 “윤창호법” 시행을 통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하고 있음 ○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 사례 - 음주 후 시동을 켜고 단 1m 구간이라도 운전을 하는 경우 - 음주로 인한 대리운전 후 주차장에서 직접 주차를 하는 경우 - 익일(수 시간 경과 후) 출근 시 운전을 하는 경우 ※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성인기준 술 1~2잔)의 상태로 운전 -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음주운전을 하여 경·중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승급, 승진, 연금, 표창, 훈장, 성과상여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됨(음주운전 처분기준 별첨) ??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교육 ○ 직원 워크숍, 회식 금지 ○ 필수 공무 외 행사(회의, 출장, 교육 등) 개최 자제 ○ 사적모임 인원 제한 - 시간,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최대 10명까지 가능 ※ 단, 식당·카페 이용 시에는 접종미완료자 최대 4명 포함 최대 10명까지 가능 - 업무 후 식사에서도 사적 모임 인원 기준 준수 철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할 때 인원을 나누어 앉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 공무원 백신(부스터샷 포함) 접종 시 공가 조치(필요 시간 만큼 부여) 및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병가 부여 가능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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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교육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2849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승민 (02-3146-5715) 관리번호 D00000441744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