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저당 설정등기 말소의 소에 따른 소송비용 발생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신 (경유) 제목 근저당 설정등기 말소의 소에 따른 소송비용 발생 안내 1.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신중앙구구영일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369조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2021. 12. 9.(목)까지 근저당권을 자진말소 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가. 근저당권 현황 소유자 근저당설정부동산 접수일(접수번호) 채권최고액(원) 양도인 3. 위 기한까지 미제출시에는 민법 제162조(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 및 같은법 제369조(부종성)의 규정에 따라 제404조(채권자대위권)를 행사하여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되며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 등)이 발생하며 재판 결과에 따라 귀하께 청구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양충승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11/29 代박희숙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74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5 /전송 02-768-8890 / swycs@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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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등기 말소의 소에 따른 소송비용 발생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7487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충승 (02-2133-3455) 관리번호 D000004417651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