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시설물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사전통지 알림(노원구 중계동 503-3)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수도시설물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사전통지 알림(노원구 중계동 503-3) 우리사업소 관내 상수도시설물의 손괴 후 긴급누수복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7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 예정임을 사전에 알려드리며,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정당한 의견이 있을시에는 2021. 12. 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나. 발생일시 : 다. 누수위치 : 라. 손 괴 인 : 바.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 붙 임 : 고지서 및 원인자부담금 사전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윤승구 시설운영팀장 조규환 시설관리과장 11/29 이태형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0294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85 / 전화 02-3146-3392 /전송 02-3146-3439 / yseong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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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원인자부담금 사전통지 의견제출서(중계동 503-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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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상수도시설물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사전통지 알림(노원구 중계동 503-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294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승구 (02-3146-3392) 관리번호 D000004417264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누수관리 > 누수복구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