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수도시설물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사전통지 알림(노원구 중계동 503-3) 우리사업소 관내 상수도시설물의 손괴 후 긴급누수복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7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 예정임을 사전에 알려드리며,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정당한 의견이 있을시에는 2021. 12. 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나. 발생일시 : 다. 누수위치 : 라. 손 괴 인 : 바.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 붙 임 : 고지서 및 원인자부담금 사전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윤승구 시설운영팀장 조규환 시설관리과장 11/29 이태형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0294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85 / 전화 02-3146-3392 /전송 02-3146-3439 / yseong9@seoul.go.kr / 부분공개(6)
24797255
20211130084802
본청
시설관리과-20294
D000004417264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