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시설물 원인자 이설 조치계획(자양동 5-27)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결 재 강윤구 이상환 11/29 유동수 협 조 문서번호 : 급수운영과-24131 ㈜호반건설에서 시행하는「더라움 펜트하우스 신축공사」구간 내 우수관로 공사 중 저촉 상수도관 이설요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 호반 더라움 2021-154호 공사개요: D=100mm, L=8m 이설 □ ○ 구간 내 우수관로 공사 중 상수도관 저촉으로 인하여 이설이 필요한 실정임. ○ 이설위치 및 상수도 시설물 현황 위 치 시설물 현황 이설사유 비고 DCIP/1991/100mm 공사 중 저촉 □ ○ 이설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승인조건을 부여하여 원인자 이설토록 조치코자 하며, - 주요 승인조건 · 제수변 개·폐시 단수홍보 및 통수 시 충분한 퇴수 실시로 적수 최소화 · 원인자부담금 납부 · 착공계 제출시 이설 상세도면 등 첨부 ○ 공사 세부계획 등 기타 협의사항은 우리사업소와 사전협의 후 공사를 시행 하도록 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1. 이설승인조건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원인자부담금산출내역서 1부. 끝.
24797217
20211130084802
본청
급수운영과-24131
D00000441768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