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성희롱·성폭력 선제적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5573 결재일자 2021.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결 재 임지미 11/29 代김태극 협 조 교육일지(성희롱·성폭력 선제적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 교육일시 교 관 교육대상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교육 실시(서면교육) 교육제목 성희롱·성폭력 선제적 예방 등 공직기강 확립 철저 교 육 내 용 1. 성희롱·성폭력 선제적 예방 철저[] ▶ <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개요 > 가. 공포·시행일 : 2021. 4. 6. 나. 구 성 :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 정의, 구성원 책무, 사건처리절차 등 다. 주요내용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상급자·구성원의 책무(제5조, 제6조) ▶ 상급자의 책무(제5조) - 피해 발생 인지 시 피해자에게 고충처리절차 안내 및 피해자 보호 노력 - 기관 교육 및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 2차 피해 예방 노력 ▶ 구성원(행위자 포함)의 책무(제6조) - 사건의 은폐·축소, 고충처리 신청 철회 또는 합의 종용,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정보·평판 등을 타인에게 전달, 피해자 비난 또는 책임 전가, 행위자 옹호 등 금지 2)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처리, 징계 등 조치결과 공개(제13조, 제14조) ▶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 징계 ▶ 2차 가해 행위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 가해자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는 범위에서 징계 등 사건 처리결과 공개 3) 처리절차 : 본청 고충상담창구 - 여성권익담당관(☎5321, 5324), 사건조사 - 권익조사관 4) 3급 이상 교육 이수현황 공개, 성평등문화혁신위원회 운영, 단체장 사건에 대한 여성가족부 통지 의무, 피해자 요청시 외부신고사건에 대한 내부조사 병행 등 2.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철저 ○ 주요 정책 과제 등 당면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 공직자로서 품위유지·성실·청렴 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유사시 즉시 응소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 정비·유지 ○ 재해·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사건?사고에 대한 동향보고 철저 ○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출입관리 및 보안관리 강화 ○ 근무시간 준수 및 당직근무 철저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 금지 ○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지 등 붙임 서울특별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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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성희롱·성폭력 선제적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5573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지미 (02-3146-2956) 관리번호 D00000441771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