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개정사항 설명자료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개정사항 설명자료 안내 1. 고용노동부 지역협력과-4217(2021.11.16.)호 및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4718 (2021.11.24.)호와 관련입니다. 2. 2021.11.19.부터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관련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시립 노인요양시설 및 돌봄종사자 지원센터에서는 본 개정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근로기준법」제48조 제2항) - 노동자 특정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 등 필요적 기재사항 신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7조의2) 붙 임 리플렛 및 설명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주무관 김분년 요양보호팀장 代김분년 어르신복지과장 11/29 김연주 협조자 주무관 박성춘 시행 어르신복지과-218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2 /전송 02-2133-0720 / bunpa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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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홍보 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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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119)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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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개정사항 설명자료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888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분년 (02-2133-7422) 관리번호 D000004417187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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