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항아리 등 3개소 영업주 귀하 (경유) 제목 2021년 12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 안내 1. 평소 소방재난 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3. 귀 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실효)일이 2021년 12월중 도래되어 안내하오니 만기일 이전에 재가입 하시기 바라며,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한 보험의 실효가 소멸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다중이용업소법 개정(2021년 1월 5일)으로 인하여 보험 재가입 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또는 약관추가)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화재배상 책임보험 재가입시 은평소방서로 보험증권사본을 송부하여 주시고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등록여부 확인), 기한 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불이익(과태료)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은평소방서 검사지도팀 (☎ 02-6981-6085, FAX 02-6981-6078)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문 각 1부.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정예서 검사지도팀장 이근희 예방과장 11/29 오금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15249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2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87 /전송 02-6981-6078 / yeseo34@seoul.go.kr / 부분공개(6)
24796709
20211130084802
본청
예방과-15249
D000004417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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