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개정 필요 의견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소방청장(소방분석제도과장) (경유) 제목 (서울)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개정 필요 의견 제출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550(2021.11.18.)호『화재안전기준 개정 필요 의견 조회』 나. 예방과-24323(2021.11.22.)호『국가화재안전기준(NFSC) 개정 필요 의견 조회』 2. 새로운 기술 및 개정 필요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개정 필요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제출안건 : 총 6건 연번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요약) 개정 필요 의견 1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신설) 가스계 소화설비 약제별 저장용기 도색기준 규정 2 (신설) 천장형 냉·난방시설의 자동폐쇄장치 규정 3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신설) 송수구 폐쇄형헤드 설치기준 4 (신설) 방수기구함 내 수관 적재 기준 5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삭제)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일부조항 (신설) 피난사각지대에 추가설치 규정 6 (신설) 11층 이상 피난기구 종류 붙임 : (서울)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 필요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전시봉 예방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11/29 박성열 협조자 담당자 남대영 담당 김성문 시행 예방과-2488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519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개정 필요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4885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시봉 관리번호 D00000441785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