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신청 검토보고서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결 재 권종우 代최경주 11/29 이사형 협 조 주무관 김영식 ? 검 토 일: 2021년 11월 29일 ? 검 토 자: 주무관 ? 검토목적 - 성동구청 환경관리팀에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배관을 통해 유해 가스를 배출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 단속 요청 하여 현장점검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자의 공무집행방해로 수 색영장 제시 요구로 영장 제시후 대기배출시설 등 법 위반사항을 확인함 -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인 김동훈은 우리시 미세먼지단속반이 2021.10.25. 대기배출시설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시 내 부시설에 진입에 대하여 극력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아울러 특별 사법경찰관에게 언어폭력을 가하였으며, 수색영장 제시후 불법대기 배출시설(조색실)을 운영하였음을 확인한 바, 불법시설의 폐쇄 등 증거인멸의 사유가 명확함으로 관할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하여 영장발부시 구금후 수사를 실시하고자 함 ? 구속영장발부대상자: ] ? 소 재 지: ? 확인내용 - ㈜오토샤인 법인을 2021. 11.22. 우리시에서 3차방문하여 서울동 부지방법원 판사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사업장내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함 - 당일 2가지 사항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 징구함 ? 위반사항 1: 미신고 도장시설 설치 및 운영중임 ☞ 도장을 위한 조색(페인트 혼합)과 휘발성유기화물인 신나 등 유 기용제를 사용한 페인트 건 세척실(도장시설)을 무허가시설로 운영(대기배출시설 미신고) [28.7㎥ 도장부속실, 가로 2.65m × 세로 3.1m × 높이 3.5m] ? 위반사항 2: 분리도장시설(샌딩기) 미신고 사용중임 ? 위반법규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 제90조제1호(배출시설의 신고, 벌칙)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1항제1호, 제89조제3호(배출(방지)시설의 운영, 벌칙) -「대기환경보전법」제82조제1항제5호, 제91조제13호(보고와 검사 등, 벌칙) -「형법」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 ? 조치사항 - 관계 공무원의 점검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와 불법 도장시설(조색 실)운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물질(휘발성유기화합물질) 무단배출 등 증거인멸의 사유가 명확함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금 후 수사를 진행하고자 함 따로붙임 1. 위반확인서 사본 및 현장사진철 각 1부. 2. 구속영장서식 1부. 끝.
24793313
20211130084802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4932
D00000441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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