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모니터링 시스템」연차별 확대 구축 계획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5097 결재일자 2021.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악취저감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정만 김형수 이임섭 11/29 한유석 협 조 주무관 이진숙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연차별 확대 구축 계획 2021. 1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연차별 확대 구축 계획 정화조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증사업(’18년)과 확대 설치(’20년, ’21년)로 구축한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하여 장기적인 구축계획을 수립·추진하여 하수악취 저감으로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을 조성코자 함. Ⅰ 관련 근거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별표1의5 ○ 1일 처리대상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의 경우에는 배수설비에 공기공급장치 등 물에 녹아있는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 ○ 시장은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공사 최종보고(’18. 12. 17.) ○ ’20년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설치 계획(’20. 9. 25.) ○ ’21년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설치 계획(’21. 7. 23.) Ⅱ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 기간별 시스템 구축 현황 □ 정화조 규모별 시스템 구축 현황 - - □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개요 ○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전·후 및 시스템 운영 모니터 화면표시 ⇒ <설치 전> <설치 후> <시스템 화면> ○ 악취저감장치 가동여부 확인 및 조치(자치구) □ 자치구 및 서울시 시스템 관련 업무 <시스템 유지 관리 현황> Ⅲ 효과 및 문제점 □ 시스템 구축?운영 효과 ○ 원격으로 모니터링하여 자치구 지도점검 업무 경감 및 인력부족 완화 ○ 정화조 악취저감시설의 비정상 가동여부를 신속히 파악, 정상 가동하도록 관리하여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하수악취 저감 □ 문제점 ○ 시스템 구축 초기 단계로 시스템 설치 개소수가 적어 운영 효과가 제한적임 ○ 시스템 설치대상을 현재와 같이 200인조이상 강제배출 부패식 정화조로 할 경우 현 투입 예산과 설치 속도로는 8,169개소 모두 설치하기 곤란 ○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하여 건물주는 감시로 인식하여 참여에 소극적임 ○ 200인조 미만 강제배출 정화조도 하수악취 유발 시설로서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필요하나 설치 의무화 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리가 필요 Ⅳ 추진방향 □ 시스템 설치 중점 추진대상 선정하여 집중 추진 ○ 하수악취 민원 발생지역 및 하수악취 조사 결과 악취농도가 높은 하수관로 주변에 소재한 정화조 등 건물내 시설 관리가 소홀한 정화조를 중점 추진대상으로 선정 ○ 중점 추진대상 약 2,000개소에 대하여 향후 7년 간 집중하여 설치 추진 □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참여를 위한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 ○ 자치구에서 건축협의(200인조 이상 정화조 신규, 변경 설치)시 시스템 참여토록 권고 및 대면 안내 확대를 통한 홍보 강화 병행 실시 ○ 200인조 미만 정화조도 건축협의 시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시스템 참여토록 권고하여 적극 유도 - 자치구의 지원으로 악취저감시설 설치시 시스템 설치 의무화 - 200인조 미만 정화조도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화토록 환경부에 지속 건의 ○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비와 유지보수 비용 외에 정화조 넘침을 예방하는 고수위 경보기(5~10만원) 추가 설치 지원으로 참여를 유도 ○ 대형 강제배출형 정화조의 악취저감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의무화하도록 환경부에 법령 개정 건의 Ⅴ 추진계획 □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구축 추진 ○ 관리가 소홀한 강제배출 부패식 정화조에 대해 우선 설치 추진 ○ ○ - 자치구별 관할 지역 내 하수악취 조사결과(현재까지 결과 및 향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중점 추진대상 선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에 참여토록 조치 □ 자치구 건축협의시 모니터링 시스템 참여토록 제도적 보완 추진 ○ 자치구 건축협의 과정 - 자치구 건축과에서 신축, 증축, 변경 등 건축 인허가 처리시 정화조 설치, 변경 등에 대해서 자치구 정화조 담당 부서(청소과, 환경과 등)에 건축협의 ○ 자치구 정화조 담당 부서에 200인조 이상 정화조 신규 및 변경 설치할 때 시스템 참여 권고 조건을 부여하도록 추진 ○ 200인조 미만 강제배출 정화조도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시스템 참여 권고 조건을 부여하도록 추진 □ 대면 안내 확대를 통한 홍보 강화 추진 ○ 자치구에서 시스템 참여 동의서 받을 때 직접 현장 출장하여 받도록 추진 - 모니터링 시스템 동의서 제출 상위 4개구(성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송파구) 자치구 담당자에게 홍보방법 확인 - 직접 현장을 출장하여 건물 소유주 및 관리자에게 대면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명하고 참여 동의서를 받을 경우 참여 동의서 제출이 가장 많음 - 우편으로 서면 안내만 하고 통화를 못한 경우 참여 동의서 제출이 가장 적음 ○ ’22년 자치구 시스템 수요 조사시 대면 안내 확대를 추진 □ 정화조 넘침 예방 고수위 경보기 추가 설치 지원하여 참여 유도 ○ 시구 합동점검 시 정화조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한 결과 정화조 관리시 배관 막힘 등으로 인한 넘침 사고가 가장 처리하기 어렵고 다음으로 정전, 기계장비 고장 등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함 ○ 정화조 넘침 예방 고수위 경보기 개요 ○ 고수위 경보기 설치비 포함 5~10만원으로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시 추가 설치를 추진 □ 대형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의무화 법령 개정 건의 ○ 대형(1,000인조 이상)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의무화 법령 개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나 개정하는데 시간이 필요 ※ 대기배출시설 중 대형시설(1~3종)은「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규정에 의거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음. ○ “1일 처리대상인원 1천명 이상인 정화조의 경우에는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의 가동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별표1의5에 신설하도록 환경부에 건의 □ 200인조 미만 소형 강제배출 정화조에 대한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지속 건의 ○ 2021. 7. 8.: 200인조 미만 강제배출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화를 환경부에 1차 건의 하였으며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 Ⅵ 행정사항 □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 □ 매년 확대 설치 계획 수립 시 연차별 구축 계획을 반영하여 추진. □ 자치구에 건축협의시 시스템 참여 권고 및 대면 홍보 강화 요청. □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200인조 미만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환경부에「하수도법 시행령」개정 건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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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악취저감시설 모니터링 시스템」연차별 확대 구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5097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만 (02-2133-3819) 관리번호 D0000044170480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정비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