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3770 결재일자 2021.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성실 함현진 송은철 11/29 박유미 서울특별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지침 개정 계획 21. 11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서울특별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지침 개정 계획 Ⅰ 운 영 근 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9조의 2(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 서울특별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 운영지침 Ⅱ 운 영 현 황 ?? ?? 활동내용: 민관합동 점검, 수거검사 지원, 홍보?계몽활동 등 ?? Ⅲ 개 정 이 유 ?? ?? Ⅳ 개 정 내 용 ?? 명예감시원 홍보활동 등 ?? 개정안(비교표) 현 행 개정(안) 4.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운영관리 라. 활동비 지원 1) 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사례비(수당)를 지급할 수 있다. 가) 1인 1일 5만원(활동비 4만원, 코통비 1만원을 포함)을 연 10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나) 명예감시원 활용 및 서울특별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일수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홍보 캠페인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1)항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운영관리 라. 활동비 지원 1) -------------------------------------------- ---------------------. 가). ~ 나).(현행과 같음) 3)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홍보 캠페인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1)항 가), 나)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Ⅴ 행 정 사 항 ?? 지침 개정 사항 자치구 통보 ○ 명예감시원 단독 업무 수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안내 붙임: 서울특별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지침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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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084802
본청
감염병관리과-33770
D000004417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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