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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긴급구조훈련 유공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8066 결재일자 2021.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김희아 代황영규 정교철 11/29 최태영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인사팀장 代공병렬 2021년 긴급구조훈련 유공 시장표창 계획 2021. 11. 서울특별시 (현장대응단) 2021년 긴급구조훈련 유공 시장표창 계획 긴급구조통제단 재난대응능력 강화 및 재난대비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한 2021년 긴급구조훈련 유공 시장표창 계획임. 1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 및「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21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소방행정과-8033, ‘21. 4. 5.) 2 표창개요 ○ 표 창 명: 긴급구조종합훈련 및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추진 유공 ※ 종합훈련 유공은 상반기 평가결과, 불시 가동훈련 유공은 하반기 평가결과 반영 ○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사업으뜸이) ○ 표창대상: 15점 (개인표창 7점, 기관표창 8점) - 긴급구조종합훈련 유공: 개인표창 4, 기관표창 8(소방서 4, 유관기관 4) 구 분 개인표창 유공자표창(4) 1 1 1 1 기관표창 기관표창패(4) 1 1 1 1 유관기관표창패(4) 1 1 1 1 -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유공: 개인표창 3 구 분 개인표창 유공자표창(3) 1 1 1 포상금 포상금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수치 수치 1 1 1 ○ 표창시기: 2021년 12월 중 ○ 표창장 및 부상 - 개인표창: 표창장 및 상품권 20만원 상당 / 기관표창: 표창패 3 선발절차 및 추천기준 ?? 선정기준 ○ 2021년 긴급구조훈련 실시 업무 기여도 고려 선정 ○ 소방서 자체 공무원 인사규정상 표창기준에 맞는 자 ?? 추천 및 선발 흐름도 표창 계획 수립(본부 현장대응단) ? 대상자 추천(해당 기관) - 본부장 방침 수립시 관련부서 협조 결재 ?공무원표창: 성과관리팀장(인사과) ?시민표창: 주민지원팀장(자치행정과) - 각 기관별 자체심의 후 본부 현장대응단 제출 ?공적심의의결서, 추천자 명단 등 관련서류 제출 ? 본부 공적심의(본부 인사팀) ? 본부 공적심의 의뢰(본부 현장대응단) - 소방감사담당관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징계절차 진행여부, 감사 및 수사진행 여부 ?훈계, 경고, 주의처분 확인 등 - 표창 결격여부 검토, 자체 심의 후 市 인사과 제출 - 관련서류 수합 후 본부 인사팀으로 심의 의뢰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등 서류 제출 ? 최종 공적심의 의뢰 ? 표창장 제작 및 배부 - 제2공적심의회(인사과): 최종 결정 - 표창장 제작: 사업부서 - 부상(상품권 등): 인사과에서 수령하여 사업부서에서 표창장과 함께 배부 ?? 공적심의 ○ 각 기관별 공적심의 - (소 방 서) 자체 공적심의 및 적부심사·추천 - (본 부) 본부 공적심의 의결에 따라 市 인사과로 대상 추천 ○ 공적심의 구성 및 운영 - 위 원 장: 추천 주관 부서장 - 위 원: 소속 공무원(상위계급 원칙) - 위 원 수: 5인 이상 10인 이내 - 간 사: 추천부서 팀장 또는 상훈담당 - 운영방법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 위촉 가능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 불가능 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 ?? 표창 추천권자 ○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조사자 - 추천부서 과장) ○ 소 방 서: 소방서장 (조사자 - 추천부서 과장) 4 추천기준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기준일: 2021. 11. 30. <2021년부터 달라진 점> 1) 재표창 제한 기간 축소(2년 → 1년) 2) 주의,경고(구.훈계)는 추천제한 사유에서 삭제 3) 감사, 수사 중인 경우라도 고의적, 악성민원에 따른 경우이거나 업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된 악성민원 등에 따른 수상일 경우 추천가능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근속기간 : ‘3년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공무원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제1호~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 추천 시 유의사항 ○ 표창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훈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기관 자체공적심의 시 추천 결격요건 심사를 철저히 하고, 시장표창의 경우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반드시 첨부 ○ 소방직공무원,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 추천 시 인사기록카드 사본 반드시 첨부 ?? 향후 추진일정 ○ 대상 추천 2021. 12. 2.(목) ○ 소방재난본부 공적심의 2021. 12월 초순 ○ 서울시 공적심의 2021. 12월 중순 ○ 표창 시상 소방서별 자체표창 5 예 산 ?? 우수기관 포상금 ○ 대 상: 동작, 중랑, 성동 ○ 소요예산: 금6,000,000원(금육백만원) ○ 예산과목: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포상금(214-303-01) ?? 표창장 및 표창패 구매 ○ 수 량: 표창장 7, 표창패 8 ○ 소요예산: 자체예산 ○ 예산과목: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사무관리비(214-201-01) ?? 부상품 ○ 부상품(상품권): 市 인사과 구매 ⇒ 본부 현장대응단 수령 배부 ○ 소요예산: 200,000원 x 7명 = 금1,400,000원(금일백사십만원) ○ 예산과목: 市인사과 /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 포상관리 /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 포상금(100-303-01) 6 제출서류 ①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PDF)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 PDF) ③ 공적조서(한글 및 PDF) ④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PDF) ⑤ 인사기록카드 사본(PDF) ? 제출서류 원본은 자체 보관하고, 서명날인 스캔본과 파일 모두 공문 첨부물로 대체 ※ 추천 시 작성하는 내용(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항, 비위사실, 상훈 등)에 대해서는 추천부서에서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천 관련 서류는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하여 자체 보관 철저 7 행정사항 ○ 표창 추천 대상 기관은 대상 직원을 서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2021. 12. 2.(목) 10:00까지 추천 ※ 수공기간 및 추천제한 사유 준수 철저 ○ 소방서는 포상금 입금 계좌(통장사본) 2021. 12. 2.(목)한 전자우편(담당자 김희아 / curtiis1@seoul.go.kr) 제출 붙임 제출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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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긴급구조훈련 유공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8066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아 (02-3706-1713) 관리번호 D00000441740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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