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5546 결재일자 2021.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정태영 代한수경 송준서 11/29 김선순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1년 아동복지 유공자 등 시장 표창 계획 2021. 1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21년 아동복지 유공자 시장 표창 계획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에서 헌신한 종사자 및 물질적·정서적 지원에 아낌없는 후원자·자원봉사자 등 아동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에 대하여 표창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검토 규정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2호 - 검토 결과 : 의례적인 범위 및 직무상의 행위로 예술대회 참여한 아동복지시설 아동 및 종사자, 자원봉사자,후원자 등을 대상으로 시상(부상없음)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2호, 제4호 나목에 따라 가능 ?? 추진방향 ○ 아동복지 발전에 노력하는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의 노고 치하 및 사기 진작 ○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함으로써 봉사활동과 후원문화 확산의 계기 마련 ?? 표창 등 개요 ○ 수여일시 : 2021.12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부상없음 ○ 규 모 : ○ 자격요건 및 선정 기준 - 종사자: 3년이상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며 아동권리 및 복지에 기여한 자 -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아동복지 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 추천권자 : 자치구청장, 서울특별시아동복지협회장 ○ 표창방법 : 우편 또는 인편 발송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상식, 기념행사 등 다수인 참여 모임 행사 제한 ?? 추진절차 ○ 추천 및 선발 흐름도 표창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市 공적심의회 의결 표창 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아동복지협회, 자치구 가족담당관 자치행정과 가족담당관 (서울시장) 수여일로 5일이내 ○ 추천권자 : 추천기관의 장 (조사자 ? 부서장)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 심의의결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 표창 제외 대상 >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추천일 기준 2년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 추진일정(안) ○ 자치구 표창 계획 통보 및 유공자 추천의뢰 : ’21. 11. 26. ○ 표창 대상자 추천마감 : ’21. 12. 3. ○ 여성가족정책실 자체공적 심사 : ’21. 12. 7. ○ 제2공적심의회 심사의뢰(자치행정과) : ’21. 12. 8. -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 : ’21.12.15.(예정) ○ 표창 전달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21. 12월 ?? 행정사항 붙임 1. 공적조서 1부 2.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1부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 포함) 1부 5.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1부 6.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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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084802
본청
가족담당관-25546
D000004417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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