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2648 결재일자 2021.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유순희 代김미향 11/29 장상규 협 조 기전과장 代문준호 시설보수과장 김시련 도로보수과장 代하승환 주무관 오대석 주무관 이상국 주무관 엄태산 주무관 이찬수 주무관 최장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1. 11.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39조에 의거하여 우리사업소의 산업보건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사업소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을 의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39조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배포 및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이행철저, 노동정책담당관-1697(2021.8.31.) ?? 인력현황 ○ 상시 근로자수 : 총 100명 소속기관 계 일반직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공공안전관 공공근로 비고 성동도로사업소 100 63 17 17 1 2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추진 시행계획 ○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 역 할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 ○ 심의·의결사항 -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운 영 : 정기회의(분기별 1회), 임시회의 ○ 구 성 : 총 14명(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1항에 따라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동수로 구성 ※ 각 부서장 :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2항 5호) ※ 근로자 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 근로자 위원 : 근로자 대표가 지명(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1항 3호) ?? 향후 추진계획 ○ 2021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2021.12월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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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084802
본청
관리단속과-12648
D000004417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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