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경매 시 조합원 지위 승계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경매 시 조합원 지위 승계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제2항에 따르면「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사업 시행시 조합설립인가 후(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제1호 ~ 제7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시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의거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7호에서‘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호 ~ 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 질의하신 경매를 통한 조합원 승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5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조합원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2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6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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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경매 시 조합원 지위 승계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664 생산일자 2021-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41671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