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사업소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사업소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조자룡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재개발 사업구역 내로 인입되는 메인 상수도 공급관 차단공사 - 메인공급관 차단공사에 따른 굴착, 복구, 선형 유지 공사의 주체 - 메인공급관에서 공가 및 철거대상 건물로 연결되는 상수도 인입관 폐관 공사의 주체 A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 상수도관 폐쇄, 철거 및 이설공사 등 이와 관련된 공사는 원인자시행으로 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 시행으로 부설 한 상수도관(배수관,급수관 등)을 재개발이라는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 폐쇄가 되므로 원인의 제공은 재개발사업조합에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구역 단지 내 기존 관로 차단공사 및 연결부 맞이음 공사(이에 따른 굴착, 복구, 선형유지 공사포함) 및 기존 건축물(철거 전 건물)의 인입관 폐쇄 공사는 재개발 조합에서 진행하여야 하고 공사 시행 전 우리사업소와 협의를 통하여 사업승인을 득한 후 관련서류(착공계, 준공계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갈현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따른 우리사업소 급수공급 협의조건 8번 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상수도 계량기 수거의 주체는 어디이며 철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상수도 계량기 수거의 주체는 사업소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수도계량기 철거 전 우리사업소 요금과로 폐전 접수를 하여 수도요금의 정산이 완료된 후 수거를 합니다. Q 사업구역내 상수도 누수탐지 업무 주체는 어디이며 상수도 누수가 발생되었을 경우 어떠한 절차로 복구가 되나요? A 사업구역 내 상수도 유지 관리는 재개발 조합에서 하여야 하나 누수발생 시 조합에서 즉시 누수복구가 어려운 경우 우리 사업소에서 긴급누수복구 시행을 하나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4항과 관련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설치 비용)을 징수 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Q 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하는 공사의 경우 비용처리는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나요? A 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하는 공사는 상기 답변과 같이 긴급누수복구로 인한 공사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존건축물 인입관폐쇄, 배수관 분기점 폐쇄, 맞이음공사, 구역 내 상수도관 철거 공사는 원인자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갈현1구역 재개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급수협의 조건 참조) 주무관 강철운 시설안전팀장 권영안 시설관리과장 11/26 이준호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9981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3146-3691 /전송 3146-373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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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소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9981 생산일자 2021-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철운 (3146-3691) 관리번호 D00000441676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