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853 결재일자 2021.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문평현 이양섭 11/26 이문주 2021 서울시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용역 근로자 교육 2021. 11 도 시 계 획 국 (도시빛정책과) ’21년 서울시 불법광고물 기동정비용역 근로자 교육실시 ?? 교육개요 ○ 일시?장소 : 11.26.(금) 09:00~09:30, 서소문청사2동 11층 대기실 ○ 교 관 : 도시빛정책과 광고물팀장 ○ 참석 인원 : 총10명 (용역근로자 9, 업무담당) □ 교육내용 ○ 서울시 25개 자치구내에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있는 공공(구청 행사, 정당, 단체등) 및 상업용현수막 점검 및 정비(즉시 제거) - 자치구 담당직원 협의 및 입회하에 정비(제거) - 정비중 민원이 발생했을 때 법 규정에 의거 정비한다는 내용 설명 - 불법광고물 정비시 사용하는 절단가위, 장대가위, 커터칼 등 조심해서 사용 ○ 용역근무자의 업무 자세 - 출·퇴근 시간 준수(지문인식기 사용) - 근무시간 중 음주 등 품위손상행위 및 개인적인 용무 금지 - 일체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이권개입 등 금지 - 정비한 일체의 광고물들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 인계 철저(타인 양도 불가) ○ 용역차량 안전사고 주의 - 차량운행시, 주차시 접촉사고 등 주의 - 근무종료후 퇴근전까지 송월동 주차장에 차량 입고 후 퇴근 - 공적업무 외 개인적으로 차량사용 불가 ※ 사고 발생 시 업체() 대표와 연락하여 처리(안전주의)
24792052
20211130084802
본청
도시빛정책과-12853
D000004416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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