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위례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관련, 서울주택도시공사 위례사업단 위례사업부 관련 제목 위례신도시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자전거도로 설계·공사 개선 등 협조요청 1. 우리시에서는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거하여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자전거는 보행과 같은 통행특성을 가지나 보행보다는 통행속도가 빠르고 차마에 해당되므로 교통수단 고유의 특성에 맞는 기능과 구조를 가진 형식으로 조성해야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하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특히 붙임의 최신 지침기준을 확인하고 우리부서 설계협의 등을 통해 자전거도로 설계 및 시공의 오류 발생 등 불편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전거이용시설 계획·신설 또는 변경 관련 협조사항 1) 자전거도로는 ‘차도 및 보도’와 완벽하게 분리될 수 있는 보도높이형 자전거전용도로 위주로 설치, 기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경우 자전거도로와 가로시설물 위치 변경 조성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자전거전용도로로 바뀌는 등 구간별 형식이 달라도 운영에 지장이 없음 2) 도로 횡단구성 : 일반차로 자전거전용도로 보도(가로시설물 - 보행공간) ※ 교차로, 진출입부, 횡단보도 구간에서는 지침기준에 따라 차도높이로 낮추어 시공 3) 자전거도로 설치 시에는 자전거횡단도와 연계되도록 설치하기 바람 4) 버스·택시정류소, 교차로, 횡단보도 등 상충구간은 설계 오류가 없도록 지침을 준수하기 바람 5)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변경내용이 포함된 사업은 설계 및 시공 완료 전 우리부서(자전거정책과)와 사전협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기 바람 6) 실시설계 등 공사 시행 시 우리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시행하기 바람 붙임 : 자전거도로 등 이용시설 주요 설계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 주무관 김지수 자전거시설팀장 정원영 자전거정책과장 12/22 김성영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1412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434 /전송 / / 부분공개(5)
24206335
20211128035508
본청
자전거정책과-14120
D000003244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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