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시설 등 이용시설 관련 부서, 도시개발, 재건축, 주택정비, 도시환경 등 관련부서,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 등 교통관련 부서, 도로계획, 도로관리, 교량관리 등 도로 및 토목 관련 부서, 공원 및 하천 관련 부서 제목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관련 지침준수 및 사전협의 등 협조요청 1. 서울시는 생활형 자전거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거하여 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4. 각 부서 및 기관에서 추진중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시에는 아래와 같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계 단계부터 시공이 완료되기 전까지 우리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또는 변경 관련 협조사항 1)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지양하고 ‘차도 및 보도와 단차를 주어’ 완벽하게 분리될 수 있는 보도높이형 자전거전용도로 위주로 설치 2) 도로 횡단구성 : 일반차로 자전거전용도로 보도(가로시설물 - 보행공간) 3) 자전거도로 설치 시에는 자전거횡단도와 연계되도록 설치하기 바람 4) 버스·택시정류소, 교차로 등 상충구간은 설계 오류가 없도록 지침을 준수하기 바람 5)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변경내용이 포함된 사업은 설계완료 전 우리부서(자전거정책과)와 사전협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기 바람 6)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 시 우리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시행하기 바람(자전거도로 설계자문 시행) ※ 기타 사항은 서울형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참고(http://bike.seoul.go.kr/bbs/?board_id=bike_repair). 붙임 : 1. 서울시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기준(주요 설계사항, 오류시공 및 개선사례 포함) 1부. 2.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시 검토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관과01-153(4-2)사업소용,서관과01-153(4-3)사업소용,서관과01-153(4-4)사업소용,서구1-25,서사01-40,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지수 자전거시설팀장 정원영 자전거정책과장 11/09 김성영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1251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434 /전송 / / 부분공개(5)
24206330
20211128035508
본청
자전거정책과-12510
D000003194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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