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신길제2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협의의견 조치 계획에 따른 회신 1.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11823(2021.11.24.)호 「 」와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 요구한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검토의견서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임선길 예방팀장 代강우선 예방과장 11/26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21007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72 /전송 02-6981-7076 / limsg3@seoul.go.kr / 부분공개(6)
24205204
20211127054507
본청
예방과-21007
D000004415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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