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지내 통학로조성 관련 추진절차 등 이행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단지내 통학로조성 관련 추진절차 등 이행 협조요청 1. 서울시 교통운영과-12591(2021.9.3.), 귀 청 교통행정과-75875(2021.11.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귀 청 관내 대방성원아파트 단지내 도로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추진 절차 및 협조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고 귀 청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여부와 사업추진 의사를 확인하시어 우리 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보행로 조성사업 추진 근거 및 진행절차 가. 관련법령 : 교통안전법 제57조의3(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나. 교통안전 실태점검 및 개선사업 진행절차 ① 공동주택 교통안전 실태점검 실시 통보(구청→입주자대표회의) ② 공동주택 교통안전 실태점검(구청, 입주자대표회의) - 실태점검은 교통안전공단 위탁가능 ③ 교통안전시설 개선권고안 제시(구청→입주자대표회의) 및 의견청취 - 개선권고안은 법적 강제력 없음 ④ 개선공사(입주자대표회의) - 필요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의 일부 지원 가능(국가, 시, 자치구) ⑤ 개선 확인(자치구→입주자대표회의) ◇ 협조 요청사항 가. 귀 청의 개선방안을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에 개선권고 및 수용여부 확인 - 귀 청의 개선권고에 대한 대방성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서면상 동의 여부 확인 나. 개선권고안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개선시행시 사업비 분담방안 협의 - 교통안전법 제57조의3제⑦항에 따라“국가 및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지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청의 개선권고안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시행에 따른 사업비 일부 지원 요청시 입주자대표회의-시-자치구간 사업비 분담방안에 대해 협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영호 교통안전팀장 김세교 교통운영과장 11/26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67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교통운영과 / 전화 02-2133-2446 /전송 02-2133-1053 / syh-32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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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통학로조성 관련 추진절차 등 이행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6798 생산일자 2021-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영호 (02-2133-2446) 관리번호 D00000441636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