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광장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1. 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에 감사드립니다. 3.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상금 부과내용 ○ 부과대상 : ○ 점유내용 : ○ 부과금액 : ○ 부과기준 : 붙 임 1) 변상금 고지서 1부. 2) 변상금 산출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정석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총무과장 11/26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309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11 /전송 02-2133-0771 / engquest@seoul.go.kr / 부분공개(5)
24203031
2021112705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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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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