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8795 결재일자 2021.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연호 이인수 11/26 김인숙 협 조 회현자락 전통휴게소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2021. 1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회현자락 전통휴게소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회현자락 전통휴게소의 2차년도 사용료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3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사용료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허가조건 제3조 ○ 낙산공원 매점 사용·수익허가 기간갱신 검토보고(공원운영과-15711) ?? 사용수익허가 현황 시설명 위 치 허가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사용료 납부금액 (부가세 포함) 회현자락 전통휴게소 (휴게음식점) 서울시 중구 예장동 산5-6번지 ?? 1차년도 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등 = × (입찰로 결정된 첫해 연도의 사용료, 부가세 제외) (해당연도의 재산가액)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 - - ? - - ? ○ 2차년도 사용료 감경액(부가세 제외) : 금2,994,340원 ※ 붙임1 참고 - 사용료가 전년대비 10.78% 증가로 5/100이상 증가하였으므로 감경대상에 해당 ○ 2차년도 사용료 부과액(부가세 제외) : 금79,048,210원 2차년 사용료(A) 감경액(B) 사용료 재산정부과액 (C=A-B) 비고 82,042,550원 2,994,340원 79,048,210원 ○ ※ 세부내역 붙임1 참고 ( 단위 : 원 ) 납부자 허가기간 2차년도 사용료 산출내역 사용기간 부과총액 본세 부가세 장새봄 ?? 향후일정 ○ 2차년도 사용료 부과안내 ○ 2차년도 사용료 고지 및 수납 붙임자료 1. 2. 3. 4. 관련법률 요약 : 아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함(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③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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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운영과-18795
D000004416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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