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1년 11월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1. 병역법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제5항, 동법시행령 제62조호 관련입니다. 2. 우리센터에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가. 지급액 : 나. 지급대상자 : 다. 지급방법 : 채주 개인별 청구계좌로 계좌이체 붙 임 1. 2021년 11월 사회복무요원 보수지급명세서 1부 2021.11.26. 추산필 행정관리과 NO-29677 한미경 . 2. 2021년 11월 사회복무요원 보수 추산 1부. 끝. 주무관 배준호 주무관 한미경 행정관리과장 11/26 代한미경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10277 ( ) 접수 ( ) 우 04981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전화 3146-5418 /전송 3149-5419 / / 부분공개(6)
24202155
20211127054507
본청
행정관리과-10277
D000004416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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