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특정소방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현재 소방안전관리자가 미선임되어 있사오니, 소방안전관리자를 기한 내 선임하시고 소방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시행령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시 벌칙 안내 - 관련법규 : 같은 법 제50조 제5호 - 벌 금 액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붙 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문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정숙진 위험물안전팀장 정문규 예방과장 11/26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20986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영등포소방서 예방과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92 /전송 02-6981-7076 / / 부분공개(6)
24201990
20211127054507
본청
예방과-20986
D00000441605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