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정소방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영등포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특정소방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현재 소방안전관리자가 미선임되어 있사오니, 소방안전관리자를 기한 내 선임하시고 소방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시행령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시 벌칙 안내 - 관련법규 : 같은 법 제50조 제5호 - 벌 금 액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붙 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문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정숙진 위험물안전팀장 정문규 예방과장 11/26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20986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영등포소방서 예방과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92 /전송 02-6981-707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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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986 생산일자 2021-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숙진 (02-6981-7092) 관리번호 D000004416052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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