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개발임대주택 국고보조금 반납액 납입 재개발임대주택의 매입대상의 일부가 행복주택으로 변경되어, 기존 국민임대주택으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가. 반납금액 : 나. 반납계좌 : 다. 납입기한 : 2021.11.30.(화) 라. 국고보조금 반납 내역(단위 : 원) 구역명 계 반납 원금 반납 이자 마.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 재무활동(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보전지출(도정), 국고보조금 반환(도정),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예산편성부서 :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 붙임 : 국토교통부 반납액 납입요청 공문 1부. 끝. 주무관 서영진 공공주택행정팀장 代김현체 공공주택과장 11/26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531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64 /전송 02-2133-0756 / 2020073117000@seoul.go.kr / 부분공개(5,7)
24201768
20211127054507
본청
공공주택과-5310
D000004416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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